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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쿱생협연합회, 사회적경제기본법 제정 촉구

괴산 자연드림파크서 결의문과 성명서 채택

  • 웹출고시간2021.03.21 13:27:23
  • 최종수정2021.03.21 13:27:23

아이쿱생협연합회가 괴산 자연드림파크에서 23차 정기총회를 열고 있다.

ⓒ 아이쿱생협연합회
[충북일보] 아이쿱생협연합회가 '사회적 경제 기본법'의 조속한 입법을 촉구하고 나섰다.

아이쿱생협연합회는 괴산 자연드림파크에서 23차 정기총회를 열고 사회적 경제 기본법 제정을 촉구하는 결의문과 성명서를 채택했다고 21일 밝혔다.

연합회는 성명에서 "사회적 경제 기본법이 발의된 지 7년이 지났지만 아직도 국회에서 표류하고 있다"며 "저성장, 양극화, 고용위기에 직면해 국가 복지정책보다도 효과적이고 효율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사회안전망인 사회적 경제 기본법을 조속히 제정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사회적 경제는 여야가 없는 민생법안"이라며 "이번 3월 임시국회에서는 더 이상 사회적 경제 기본법이 좌초되지 않도록 관심을 기울여 달라"고 호소했다.

사회적 경제는 소외된 경제주체의 힘을 키우고 지역사회 공동체를 회복할 수 있어 UN이 정한 지속가능한 발전목표(SDGs)를 달성하기 위한 중요 주체로 인식되고 있다.

하지만 현 정부는 100대 국정과제의 하나로 사회적 경제 기본법 제정을 채택했을 뿐 아직까지 공청회조차 열지 못하고 있다.

박인자 회장은 "아이쿱생협은 구례, 괴산자연드림파크에서 법정 최저임금보다 높은 1만 원을 적용하고 농촌지역에 1천200여명의 일자리를 만들어 지역사회와 이익을 공유하고 있다"며 "사회적 경제의 '사람 중심 경제', 공동체 정신은 코로나 위기와 같은 다양한 사회경제적 위기를 이겨낼 수 있는 희망"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사회적 경제 기본법 제정은 코로나 위기가 불러온 계층 간 빈부격차를 완화하고, 소비, 금융, 노동, 복지 분야의 왜곡된 문제를 완화, 해소하는데도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국의 사회적 경제는 2019년 기준, 개별법 협동조합을 포함해 조직 3만1천93개, 조합원 1천810만 명으로 고용인원만 42만 명에 달한다.

괴산 / 주진석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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