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괴산군, 착한임대인 100% 지방세 공제

코로나19 관련 세대주, 시설폐쇄사업장도 감면

  • 웹출고시간2021.03.21 13:18:00
  • 최종수정2021.03.21 13:18:00

괴산군청 전경.

ⓒ 괴산군
[충북일보] 괴산군은 코로나19 장기화로 경제적 피해를 입는 군민에게 지방세를 감면해 준다.

군이 최근 괴산군의회에 제출한 '코로나19 피해자 지원 착한임대인 등 지방세 감면 동의안'이 297회 임시회에서 의결됐다.

지난해 6월 1일 이후 소상공인 임대료를 깎아준 착한임대인은 2021년 재산세액 한도에서 임대료 인하액의 100%를 공제받게 됐다.

코로나19 확진자와 격리자가 속해 있는 세대주 개인분 주민세와 시설폐쇄사업장 사업소분 주민세 100%도 감면한다.

임대료를 자발적으로 인하한 임대인은 증빙서류를 준비해 괴산군청 재무과 재산세팀(043-830-3994)를 방문해 감면을 신청하면 된다.

시설폐쇄사업장은 오는 8월 사업소분 주민세 신고 시 신청을 하면 된다.

코로나19 확진자와 격리자는 군이 직권으로 감면 처리할 예정이다.

군 관계자는 "이번 지방세 감면은 착한임대인 운동에 많은 임대인들의 동참을 유도해 소상공인에게 혜택이 돌아가도록 하는 등 어려움을 극복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괴산군은 지난해에도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은 소상공인에게 지방세와 세외수입 585건, 4천700여만 원을 감면해준 바 있다.

괴산 / 주진석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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