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괴산군, 부설주차장 지도점검 강화

시정명령 미이행 시 이행강제금 부과 등

  • 웹출고시간2021.03.18 14:28:23
  • 최종수정2021.03.18 14:28:23

괴산군청 전경.

[충북일보] 괴산군이 골목길 주차난 해소와 법질서 확립을 위해 건축물 부설 주차장에 대한 지도점검을 강화한다.

군은 건축물 부설 주차장을 불법으로 용도 변경해 사용하는 사례 방지와 위법사항을 시정하고자 부설주차장 301곳에 대해 분기별로 순차적인 지도점검에 나선다.

주요 점검사항은 △부설주차장 불법 용도변경 여부(주차구획 내 무단 증축으로 주거, 점포, 식당 개조행위) △부설주차장의 본래 기능 유지 여부(출입구 폐쇄, 물건 적치, 담장 등 구조물 설치 행위) 등이다.

군은 위법사항이 적발된 부설주차장에 대해선 시정명령을 통지하고, 시정기간 내 원상회복 명령을 이행하지 않을 때는 위법 건축물 등재와 이행강제금 부과 및 고발 등 행정절차를 진행하기로 했다.

군 관계자는 "부설주차장을 다른 용도로 사용할 경우 법에 따라 처벌을 받을 수 있다"며 "부설주차장의 기능이 유지될 수 있도록 지도점검 활동을 꾸준히 펼치겠다"고 말했다. 괴산 / 주진석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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