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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성군, 개별주택가격(안) 열람·의견제출 기간 운영

의견 오는 4월 7일까지 접수

  • 웹출고시간2021.03.18 14:26:54
  • 최종수정2021.03.18 14:26:54
[충북일보] 음성군은 2021년 1월1일 기준, 개별주택가격 열람 및 의견제출 기간을 이달 19일부터 4월 7일까지 운영한다.

개별주택가격은 국토교통부 장관이 매년 공시하는 표준주택가격과 개별주택의 특성을 비교해 산정한 가격으로 한국부동산원의 검증을 마친 가격이다.

음성군의 열람대상 개별주택은 1만5천876가구이다.

개별주택가격 열람은 음성군 홈페이지(www.eumseong.go.kr) 또는 군청 세정과와 각 읍·면 행정복지센터에서 확인 가능하다.

주택가격에 의견이 있는 주택 소유자나 법률상 이해관계인은 열람기간 내에 의견을 제출하면 된다.

군은 의견이 접수된 주택가격에 대해 가격산정 적정여부를 재조사한 후 음성군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를 거쳐 결과를 서면으로 통지한다.

이어 오는 4월 29일 개별주택가격을 최종 결정·공시할 예정이다. 음성 / 주진석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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