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괴산군의회 297회 임시회 개회

15∼16 양일간 조례안과 지방채 발행 동의안 처리

  • 웹출고시간2021.03.14 13:01:04
  • 최종수정2021.03.14 13:01:03
[충북일보] 괴산군의회는 이달 15일부터 16일까지 2일간 297회 임시회를 개회한다.

이번 임시회에서는 김낙영 의원 등 4명이 발의한 '괴산군 업무제휴 및 협약에 관한 조례안' 등 의원발의 조례안 7건을 처리한다.

괴산군수가 제출한 '민간위탁 협약 공증의무 규정 정비를 위한 괴산군 사무의 민간위탁 관리조례 등 일괄개정조례안' 등 10건의 의안도 다룬다.

특히, 집행부가 제출한 '지방채 발행계획 동의안과 채권변경 계획 동의안'에 대해서도 심사한다.

군 의회 관계자는 "코로나19 여파로 지역경제가 위축되지 않도록 의회 차원에서 노력을 다하겠다"며 "임시회 회기동안 관계 공무원 참석을 최소화해 코로나19 지역사회 확산을 방지하겠다"고 말했다. 괴산 / 주진석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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