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괴산군, 자동차 탄소포인트제 참여자 모집

온실가스 감축 실적에 따라 최대 10만 원 지급

  • 웹출고시간2021.03.14 13:50:50
  • 최종수정2021.03.14 13:50:50
[충북일보] 괴산군은 이달 31일까지 '2021년 자동차 탄소포인트제' 참여자 16명을 선착순 모집한다

자동차 탄소포인트제는 생활 속 온실가스 감축 활성화를 위해 가정, 상가 등 건물을 대상으로 하던 탄소포인트제를 자동차까지 확대한 제도다.

자동차 주행거리 단축 실적을 평가해 인센티브를 받는다.

참여 대상은 괴산군에 등록한 차량 중 비사업용 승용·승합차(12인승 이하), 휘발유·경유·LPG 차량이다.

친환경 차량(전기·하이브리드·수소차 등)은 제외된다.

누적 주행거리의 일평균 주행거리와 참여기간의 일평균 주행거리를 비교해 실적에 따라 최대 현금 10만 원을 제공한다.

참여 희망자는 자동차 탄소포인트제 누리집에서 회원 가입 후 차종 확인이 가능한 차량 전면사진과 측면사진, 누적 주행거리 계기판 사진, 자동차등록증 사본 등을 제출하면 된다.

괴산 / 주진석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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