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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성군, 지방보조금 부정수급 근절 대책 시행

소규모 그룹별 온라인 교육·컨설팅 병행 추진

  • 웹출고시간2021.03.11 13:01:19
  • 최종수정2021.03.11 13:01:19

음성군청 전경.

ⓒ 음성군
[충북일보] 음성군이 지방보조금 부정수급 근절을 위한 대책을 수립해 시행한다.

11일 군에 따르면 지난해 6천800만 원의 부정수급을 적발해 1천18만 원을 환수하고, 3건의 부정수급 의심 보조사업자를 고발했다.

하지만, 내부적이고 은밀하게 이뤄지는 부정수급 행위에 대한 정보 부족과 점검·단속의 한계로 일부 단체에선 여전히 부정수급이 발생하고 있다는 게 군 관계자의 설명이다.

군은 사업부서와 관련 단체의 업무 연계, 온정적 감독, 소극적 처벌과 관대한 평가, 보조금 정산 검증 관심 부족 등을 원인으로 꼽고 올해 교육을 강화하기로 했다.

올해 처음 진행하는 온라인 의무교육은 해당 사이트에 접속해 해당 과목을 이수하는 방식이다.

보조사업자가 단체이면 대표, 사무국장, 회계 담당 직원 모두 교육을 받아야 한다.

군은 3~4월 사업담당자를 대상으로 소규모 유사 그룹별 자체교육과 컨설팅을 병행 추진해 담당자들의 역량을 강화할 방침이다.

지난해 9월 제정한 신고포상금 제도를 홍보하고 보조금 관련 규정 위반 때 환수 조치도 한다.

보조금 관련 규정을 위반한 단체 등은 보조사업 평가 기준을 엄격히 적용해 다음해 보조금 감액 또는 사업 지원 중단 등 강력한 페널티를 부여한다.

조병옥 음성군수는 "보조사업자의 온라인 교육을 의무화해 보조금의 이해도 향상과 인식개선을 유도할 것"이라며 "지방 보조금 관리체계 강화로 투명하고 책임감 있는 제도로 정착시키겠다"고 말했다.

음성 / 주진석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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