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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성군, 코로나19 피해관련 지방세 등 세제지원

세무조사, 젼년대배 30% 축소 등

  • 웹출고시간2021.03.09 14:23:32
  • 최종수정2021.03.09 14:23:31

음성군청 전경.

ⓒ 음성군
[충북일보] 음성군은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납세자들을 위해 지방세 등 세제지원을 추진한다.

9일 군에 따르면 지난해 지방세 세제 지원은 기한연장 7천351건, 21억 6천36만 원, 체납처분 유예 35건, 3천952만 원, 징수유예 58건, 1억 1천643만 원 등이다.

세외수입은 기한연장 2건, 1천58만 원, 공유재산 대부료 감면 2천532건, 2억6천634만 원을 지원했다.

군은 올해도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납세자들을 위해 적극 세제를 지원하기로 했다.

지원대상은 코로나19 확진과 자가격리로 어려움을 겪는 개인과 매출감소·집합금지·영업제한 등으로 직간접 피해를 입은 기업 및 소상공인이다.

지원은 최대 1년 내 신고납부 세목의 납부기한 연장, 고지유예, 지방세 체납액 징수유예, 체납자의 재산 압류와 공매유예 등이다.

군은 피해 입증 자료를 첨부해 세정과 또는 기획담당관실에 제출하면 피해내용 검토 후 지원여부를 결정·통보한다.

세무조사 대상법인은 전년 대비 30%로 축소해 서면조사를 추진하고, 코로나19와 관련성이 높은 업체는 조사를 하반기로 연기할 계획이다.

조병옥 음성군수는 "코로나19로 피해를 입은 납세자에 대해선 관련법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지방세 등 세제를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음성 / 주진석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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