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괴산군, 코로나19 피해자 지방세외수입 지원

과태료, 부과금 연장, 분할납부, 징수유예 등

  • 웹출고시간2021.03.07 14:38:28
  • 최종수정2021.03.07 14:38:28

괴산군청 전경.

ⓒ 괴산군
[충북일보] 괴산군은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군민들을 위해 지방세외수입 지원방안을 시행한다고 7일 밝혔다.

지원내용은 지방세외수입의 부과·징수와 관련한 과태료, 부과금 납부기한 연장, 분할납부, 징수유예 등이다.

지방세외수입금 체납자의 경우 재산압류와 압류재산의 매각을 1년 내 범위에서 유예할 수 있다.

지원대상은 코로나19로 인한 휴업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의료, 여행, 공연, 유통, 숙박, 음식업체 등 직·간접 피해자 등이다.

군은 우선 코로나19 피해 군민의 신청을 받아 지방세외수입 지원을 적극 시행할 계획이다.

피해 군민은 코로나19 피해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지참해 해당 부서를 방문해 신청하면 된다.

괴산 / 주진석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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