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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성군, 5호 금연아파트 지정

쾌적한 생활환경과 주민 갈등 해소 기대

  • 웹출고시간2021.03.01 14:34:48
  • 최종수정2021.03.01 14:34:48
[충북일보] 음성군은 음성읍 시티빌 3차 아파트를 군내 5호 금연아파트로 지정했다고 1일 밝혔다.

공동주택 금연구역 지정은 국민건강증진법에 따라 세대주 절반 이상이 신청하면 확인절차를 거쳐 금연구역으로 지정한다.

군은 2017년 음성대소주공아파트를 시작으로 이번애 5번째 금연아파트를 지정했다.

금연아파트로 지정된 시티빌 3차아파트는 3개월간 주민계도와 홍보를 거쳐 3월부터 복도, 계단, 엘리베이터에서 흡연 적발 시 1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군 관계자는 "금연아파트 지정으로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과 흡연으로 인한 주민 갈등이 해소될 것으로 기대된다"며, "금연아파트 지정을 확대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음성 / 주진석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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