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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성군, 등록차량 42.1% 자동차세 연납

5억5천만 원의 세액 할인받아

  • 웹출고시간2021.02.09 11:09:30
  • 최종수정2021.02.09 11:09:30
[충북일보] 음성군 등록 차량의 42.1%가 자동차세를 연납해 5억5천여만 원의 절세 혜택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군은 지난달 16일부터 이달 1일까지 올해 자동차세 연납신청을 접수해 5억5천여만 원의 세액을 할인했다.

자동차세 연납제도는 1년치 세액을 1월에 일시납할 경우 9.15%의 자동차세 세액을 할인받는다.

1월에 자동차세를 연납하지 못한 경우에도 3월, 6월, 9월에 추가로 신청·납부가 가능하다.

하지만 공제혜택은 신청한 달에 따라 7.5%, 5%, 2.5%로 차등 적용된다.

음성군의 올해 자동차세 연납 실적은 2만4천13건, 42억3천여만 원으로 집계됐다.

이는 지난해 대비 자동차세 부과 건수는 1천426건 늘어났고, 세수는 3억여 원 증가한 것이다.

군 관계자는 "많은 군민들이 자동차세 할인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SNS, 현수막, 팸플릿과 E그린 우편 발송 등을 통한 연납 홍보활동을 더욱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음성 / 주진석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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