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괴산군, 법인지방소득세 특별징수명세서 제출 당부

내·외국법인, 이자배당소득 내역

  • 웹출고시간2021.02.08 13:40:47
  • 최종수정2021.02.08 13:40:47
[충북일보] 괴산군은 오는 3월2일까지 '법인지방소득세 특별징수명세서'를 제출해 줄 것을 당부했다.

제출대상은 법인지방소득세 특별징수의무자로, 지난해 내국법인과 국내 외국법인에 법인세 원천징수세액의 10%를 신고·납부한 자이다.

특별징수 명세서는 지난해 내국법인 및 외국법인의 이자·배당소득에 대해 특별 징수한 내역이다.

자료 제출은 위택스(www.wetax.go.kr)를 통해 전자파일로 제출하면 편리하다

전산매체(CD, USB 등)나 신고서를 작성해 서면으로 괴산군청에 직접 제출해도 된다.

자세한 사항은 위택스 홈페이지 공지사항을 참고하거나 괴산군청 재무과(043-830-3347)로 문의하면 된다.

군 관계자는 "특별징수명세서를 정확히 작성·제출해야 이미 납부한 세액 검증과 환급 및 지자체간 정산업무가 원활히 진행된다"며 "반드시 기일 내 특별징수 명세서를 제출해 달라"고 당부했다. 괴산 / 주진석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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