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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미선 괴산군의원, 청정농산물생산단지 관련 조례 개정 제안

"의료폐기물 소각장 들어설 없도록 청정농산물 생산단지 권역별 양성화해야"

  • 웹출고시간2021.02.03 15:20:50
  • 최종수정2021.02.03 18:57:30
[충북일보]안미선 괴산군의원은 3일 청정농산물 생산단지에서 5㎞이내에는 의료폐기물 소각장을 설치할 수 없도록 관련 조례 개정할 것을 제안했다.

안 의원은 이날 296회 임시회 2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에서 "2022년 괴산세계유기농산업엑스포를 앞두고 병원성 의료폐기물 소각시설이 지역에 들어서면 청정 유기농업군의 이미지가 크게 훼손될 것"이라며 이렇게 밝혔다.

이어 "현행 폐기물관리법은 적합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3년 이내 시·도지사의 허가를 받도록 하고 있다"며 "해당 업체는 2022년 1월16일 만료일 이전까지 어떤 방법이든 의료폐기물 소각시설 허가 신청을 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의료폐기물 소각시설 설치계획을 원천 차단하기 위해서는 군에서 농민단체와 협의해 청정농산물생산단지 권역별 양성화 방안을 수립하고, 청정 농산물 생산단지로부터 5㎞이내에는 폐기물 소각장 등 타 지역에서 발생한 환경관련 시설을 설치할 수 없도록 관련 조례를 개정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안 의원은 "괴산군의회와 주민들은 맑은 공기를 발암물질로 뒤덮으려는 의료폐기물 소각장 사업을 절대 용납하지 않을 것"이라며, "사업이 백지화될 때까지 모든 수단을 동원해 소각장 설치반대 투쟁을 멈추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앞서 괴산군과 반대대책위는 2018년 11월12일 민간업체가 괴산읍 신기리에 의료폐기물 소각시설 사업계획서를 제출하자 원주지방환경청에 부적정 통보해 줄 것으로 요구했다.

하지만 원주지방환경청은 괴산주민들의 의견을 무시한 채 이듬해인 2019년 1월 17일 '적합'통보를 했다. 괴산 / 주진석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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