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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성군, 15일까지 군내 주·정차 단속 하지 않기로

어린이보호구역 등 단속과 주민신고제는 유지

  • 웹출고시간2021.02.01 13:59:04
  • 최종수정2021.02.01 13:59:04
[충북일보] 음성군은 설 명절을 맞아 오는 15일까지 주·정차 단속을 하지 않기로 했다.

군은 민족 최대의 명절 설을 맞아 전통시장 이용 활성화와 내수 진작을 위해 오는 15일까지 군내 주·정차 단속을 한시적으로 유예한다고 1일 밝혔다.

이에 군은 귀성객들의 지역상점 이용을 통한 소비진작 등으로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다만 어린이보호구역, 소화전 앞, 교차로 모퉁이, 버스정류소, 횡단보도, 인도 등 불법 주정차 금지구역은 기존대로 주정차룰 단속한다.

군 관계자는 "코로나19로 설 명절 기간 많은 가족들이 모이지는 못하겠지만, 한시적인 주정차 허용으로 귀성객들의 불편이 해소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음성 / 주진석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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