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괴산군 충북행복결혼공제사업 추진

12명(근로자 4명, 농업인 8명) 선착순 모집

  • 웹출고시간2021.02.01 13:56:44
  • 최종수정2021.02.01 13:56:44

충북행복결혼공제사업 포스터.

ⓒ 괴산군
[충북일보] 괴산군은 미혼 중소(중견)기업 근로자와 농업인을 대상으로 충북 행복결혼공제사업' 참여자를 모집한다.

'충북행복결혼공제사업'은 중소(중견)기업의 미혼 근로자와 청년 농업인에게 목돈 마련을 지원해 주는 제도다.

신규 인원은 모두 12명(근로자 4명, 농업인 8명)으로 선착순 모집한다.

대상자는 괴산군에 거주하는 만 18세 이상 만 40세 이하 도내 중소(중견)기업 미혼 근로자와 농업인으로 사업기간 결혼과 5년 근속 조건을 충족해야한다.

중소(중견)기업 근로자와 농업인이 5년간 매월 일정액을 적립하면 충북도와 괴산군 및 기업에서 본인 결혼 시 일정액을 지원해 준다.

근로자 기본형은 월 적립액 80만 원(도·군 30만 원, 기업 20만 원, 근로자 30만 원)으로 만기 시 4천800만 원과 이자를 받는다.

근로자 정부지원형은 월 적립액이 80만 원으로 같으나, 3년간 1천80만 원을 국비로 지원하며 기업 부담금은 월 10만 원으로 완화된다.

청년 농업인은 월 60만 원(도·군 30만 원, 농업인 30만 원)을 적립하면 5년 만기 후 3천600만 원과 이자를 받을 수 있다.

결혼공제에 가입 중인 청년 농업인에게는 본인 결혼 시 100만 원의 결혼 축하금을 지원하는 추가 혜택도 주어진다.

자세한 사항은 군 홈페이지(www.goesan.go.kr) 고시공고를 참조하거나, 군 미래전략담당관 미래전략팀(043-830-3025)으로 문의하면 된다.

괴산군 충북행복결혼공제 가입자는 현재 39명(근로자 15명, 농업인 24명)이다.

괴산 / 주진석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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