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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웹출고시간2009.02.08 18:14:08
  • 최종수정2013.08.04 00:44:01
예로부터 선인들은 새해를 맞으며 삼락성(三樂聲)을 이상향으로 꼽았다. 그 첫째가 아이 우는 소리요, 둘째가 글 읽는 소리이며, 셋째가 베 짜는 소리였다. 농촌의 이런 덕담과 즐거움은 산업화, 도시화, 핵가족화를 맞으며 점차 사라져 가고 있다. 농촌에서 아이 울음소리가 끊긴지는 실로 오래됐다. 농촌으로 시집오는 여성들이 줄어든 데다 출산기피가 그 원인이다. 글 읽는 소리 또한 인터넷의 발달로 잦아들었고 베 짜는 소리는 화학섬유의 등장과 기업화 추세 속에서 실종되었다.

출산 기피는 전 세계적인 추세인데 우리나라에도 그 파장이 매우 심각하게 몰려오고 있다. 우리나라의 출산율은 1970년, 가임여성 1인당 4.5명에 이르렀는데 1998년에는 1.4명으로 곤두박질쳤다. 인구유지에 필요한 대체출산율은 2.1명이다. 즉 가임여성 1명이 2.1명의 자녀를 낳아야 현재의 인구가 유지된다. 1.4명으로는 인구가 줄 수밖에 없다.

1960년대 '하나만 낳아 잘 키우자'라는 정부의 가족계획은 오늘날 180도로 바뀌어 출산 장려정책으로 돌아섰다. 인구의 감소는 생산력의 감소로 이어지고 종당에는 국가경쟁력을 떨어트리게 된다. 각 지자체는 앞 다퉈 출산 장려금 등 출산에 따른 각종 인센티브를 주고 있다. 그러나 출산장려에 대한 각 지자체의 지원은 천차만별이다. 재정자립도가 높은 자치단체와 낮은 자치단체 간에 지원금의 현격한 차이를 보인다.

충북도는 둘째 아이부터 10만 원씩 12개월, 셋째에게는 15만 원씩 12개월을 지급하고 있다. 청주시는 도의 지원 외에 첫째 아이에 30만 원을 일시불로, 둘째 아이에 50만 원, 셋째 아이에 100만 원을 지급하고 있다. 경남 거창군의 경우 통이 크다. 셋째 이상의 아이에게 최대 2천만 원 씩을 지급하고 있다.

재정자립도가 낮은 자치단체에서는 출산 장려금을 이 같은 규모로 줄 형편이 못된다. 공무원 급여조차 지급하기 어려운 판에 출산장려금을 자체적으로 해결하기란 여간 힘든 게 아니다. 이런 이유로 보은군 등 재정자립도가 열악한 지역에서는 인구가 해마다 준다. 저 출산에다 이농현상이 겹쳐져 벽촌으로 갈수록 아이 울음소리 듣기가 힘들다.

이런 가운데 보건복지가족부는 출산양육지원금에 상 · 하한선을 두는 가이드라인 제정을 추진하면서 국비지원 없이 출산양육지원금을 각 지자체의 예산에서 반영하라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실제적 재정지원 없이 가이드라인 등을 마련하며 출산을 장려하는 것은 한마디로 남의 술로 생색을 낸다는 계주생면(契酒生面)격이다. 일선 자치단체의 사정을 외면한 채 어떤 지침만 내리는 것은 남의 제사에 도와주지도 않고 감 놓아라 곶감 놓아라 하는 것과 다를 바 없다.

전재희 보건복지부 장관은 출산율을 높이기 위해 출산전후의 의료비와 아동 양육비 대부분을 국가가 부담하는 '프랑스 식 저 출산 대책'을 모 신문사와의 인터뷰에서 밝힌 바 있다. 프랑스 식 모델을 도입하려면 보건복지부 1년 예산보다 많은 19조 원이 필요하다. 경기침체에 모두가 어려움을 겪고 있는 판국에 이 같은 재원을 당장 마련하기는 불가능할 것이다. 그러나 출산장려금을 모두 지자체에 떠넘길 것이 아니라 이중 일부라도 국가가 부담해주었으면 한다. 그것이 복지국가로 가는 길이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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