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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성군, 군민안전보험 갱신 가입

11가지 사고 항목에 최대 2천만 원까지 보상

  • 웹출고시간2021.01.28 13:44:26
  • 최종수정2021.01.28 13:44:26
클릭하면 확대이미지를 볼 수 있습니다.

음성군민안전보험 홍보물.

ⓒ 음성군
[충북일보] 음성군은 예상치 못한 각종 재난, 범죄 등으로 피해를 입은 군민을 구제하고자 '군민안전보험'을 갱신 가입했다고 28일 밝혔다.

민선 7기 군수 공약사업으로 2019년 처음 도입한 군민안전보험은 등록 외국인을 포함해 음성군민이면 누구나 별도의 절차 없이 자동 가입된다.

사고발생일 전 음성군에 주민등록이 돼 있으면 전국 어디서나 각종 사고 또는 재난 피해를 당한 경우 보상을 받을 수 있다.

군민안전보험은 다른 보험 가입 여부와 관계없이 중복보상이 가능하다.

주요 보장내용은 재난·재해사고, 대중교통사고, 강도, 스쿨존사고, 익사사고, 농기계사고 등 11가지 항목에 따라 최대 2천만 원까지 보상을 받을 수 있다.

보험금은 사고발생 시 보험접수창구(1577-5939)에 청구서와 증빙서류를 제출하면 사고 조사와 심사를 거쳐 지급한다.

조병옥 군수는 "군민안전보험을 통해 군민안전에 대한 제도적인 장치가 마련됐다"며, "지속적인 홍보를 통해 군민안전보험이 실효성 있는 생활안정 지원제도로 자리매김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음성군은 지난해 사망사고 10건 1억7천636만 원, 사고 후유장해 1건 1천100만 원 등 모두 11개의 사건에 1억8천736만 원의 군민안전보험금을 지급했다.

음성 / 주진석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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