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괴산군, 농촌빈집 20동 정비사업 추진

철거비용 1동당 100만 이내 지원
슬레이트 처리 지원사업과 연계 가능

  • 웹출고시간2021.01.27 14:18:43
  • 최종수정2021.01.27 14:18:43

괴산군이 농촌지역 빈집을 철거하고 있다.

ⓒ 괴산군
[충북일보] 괴산군이 올해 농어촌주택 20동을 대상으로 정비사업을 추진한다.

괴산군은 지역의 주거환경 개선과 주거복지 실현을 위해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자체재원 2천만 원을 확보해 20동의 철거비용을 지원한다.

1동당 철거비용은 100만 원 이내로 지원한다.

사업 신청대상은 군내 1년 이상 방치돼 재해발생과 범죄우려가 있고 농촌 경관을 저해하는 농어촌주택이다.

슬레이트 지붕 건축물은 군청 환경과의 슬레이트처리 지원사업과 연계해 처리가 가능하다.

사업 희망자는 다음 달 15일까지 각 주거지 읍.면사무소를 방문해 신청하면 된다.

원칙적으로 건축물대장, 건물등기부등본 소유자가 신청해야 하나, 직접 방문이 어려운 경우 위임장을 첨부해 대리인이 신청할 수 있다.

기존 소유자가 사망 시 제적등본 상 직계비속의 동의를 얻은 연고자도 신청할 수 있다.

군은 신청자 중 선정기준표에 따라 각 항목별로 평가해 점수의 합이 높은 신청자부터 순서대로 선정할 방침이다.

평가 항목은 건축물의 구조, 노후정도, 본인소유 여부, 주변 환경 저해 여부 등이다.

군 관계자는 "주거환경 개선과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이번 사업에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괴산 / 주진석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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