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괴산군, 정기분 등록면허세 1억2천293만 원 부과

지난해 대비 5.2% 증가…면허 발급 증가가 요인

  • 웹출고시간2021.01.19 13:16:50
  • 최종수정2021.01.19 13:16:50
[충북일보] 괴산군이 올해 정기분 등록면허세(면허분)를 부과했다.

19일 군에 따르면 이번에 부과한 등록면허세는 9천947건에 1억2천293만 원으로, 지난해 대비 5.2%(전년 9천513건, 1억1천673만 원) 증가했다.

각 개별 법령에서 정한 과세대상 면허 발급 증가가 등록면허세의 증가 요인으로 분석된다.

정기분 등록면허세는 매년 1월 면허를 받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고 있다.

세액은 사업종류 및 규모, 허가면적 등을 고려해 종별로 4천500원부터 2만7천 원까지 차등 부과한다.

다만, 과세기준일(매년 1월 1일) 현재 1년 이상 휴업중이거나 폐업한 사업장은 부과가 제외된다.

납부기한은 오는 2월 1일까지이며, 납부기한 경과 시 3%의 가산금이 붙는다.

군 관계자는 "지방세는 지역 발전과 주민 복지에 쓰이는 소중한 자주재원"이라며 "납기 내 꼭 납부해 달라"고 당부했다.

괴산 / 주진석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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