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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성군, 올해 정기분 등록면허세 부과

1만9천871건, 2억8천만 원 부과

  • 웹출고시간2021.01.13 14:45:54
  • 최종수정2021.01.13 14:45:54
[충북일보] 음성군은 올해 정기분 등록면허세(면허분) 1만9천871건에 2억8천만 원을 부과했다.

이번 부과한 등록면허세는 지난해 대비 900만 원(3.3%)이 증가했다.

이는 간이과세자 통신판매업 신고와 신재생에너지 확대 정책으로 태양광발전소 관련 전기사업 허가 등이 늘어났기 때문이다.

등록면허세는 매년 1월 1일 기준, 음성군에 각종 면허를 소지한 자에게 부과한다.

부과액은 면허 종류에 따라 1종 2만7천 원, 2종 1만8천 원, 3종 1만2천 원, 4종 9천 원, 5종 4천500원 등이다.

납부기한은 오는 2월 1일까지 금융기관을 방문해 고지서 또는 현금자동인출기(CD/ATM) 조회 후 납부하면 된다.

수납기관 방문없이 전화 ARS(043-871-1800), 가상계좌 이체, 위택스(www.wetax.go.kr) 또는 인터넷지로(www.giro.or.kr)로도 납부할 수 있다.

군 관계자는 "등록면허세는 지역경제 활성화와 군민복지를 위해 쓰이는 소중한 재원"이라며, "기한 내 납부해 달라고 당부했다. 음성 / 주진석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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