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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성군, 아동학대 긴급신고 전화 24시간 운영

보호대상아동 발생 시 신속한 보호체계 마련

  • 웹출고시간2021.01.12 14:17:49
  • 최종수정2021.01.12 14:17:49
[충북일보] 음성군이 아동학대 긴급 신고전화(043-872-1391)를 설치해 24시간 대응에 나선다.

12일 군에 따르면 지난해 10월 개정된 아동복지법 시행으로 아동학대 신고 접수와 현장조사 등 아동학대 조사·보호체계가 공공화됐다.

이에 군은 보호대상 학대아동 발생 시 신속한 보호를 위해 대응체계를 구축하기로 했다.

아동학대 대응 선도지역으로 선정된 군은 지난해 11월 아동학대전담공무원을 배치하고 업무 교육과 현장 실습을 마쳤다.

올해 1월에는 아동보호전담공무원을 채용, 아동학대 긴급신고 접수 시 경찰과 함께 출동해 현장조사와 응급조치로 학대 아동의 안전을 확보한다.

군은 관련 조례도 정비해 변호사와 의사를 위원으로 위촉하고 아동학대 판단에 대한 전문성 제고와 피해 아동에 대한 보호체계를 강화할 방침이다.

조병옥 음성군수는 "아이들이 행복하고 바르게 자랄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주는 것은 우리 어른들의 역할"이라며 "긴급 신고 전화 24시간을 운영해 아동학대 예방을 위한 견고한 대응체계를 구축하겠다"고 말했다.

음성 / 주진석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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