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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실 건설사 무더기 퇴출위기

충북도, 8곳 등록말소 38곳 영업정지 처분

  • 웹출고시간2009.02.04 17:42:44
  • 최종수정2013.08.04 00:44:01
강화된 건설업 등록기준을 충족하지 못한 충북지역 부실 건설업체 46곳이 무더기로 퇴출될 위기에 처했다.

충북도는 4일 지난해 국토해양부부터 받은 리스트를 토대로 자체 실태조사 및 심의를 거쳐 도내에 등록된 건설사 가운데 46곳에 대해 행정 처분했다고 밝혔다.

처분내용은 등록말소 8곳과 영업정지 38곳이다. 지난해 등록 말소된 업체들은 그동안 시장 침체와 물량 부족 등으로 경영난을 겪으면서 사실상 부도나거나 장기간 휴·폐업 등에 시달려오다 결국 시장에서 완전 퇴출됐다.

도는 H,O,B,D 건설 등 8개사에 대해 등록기준 미달과 등록말소 요구, 정지 기간 영업행위 등으로 등록말소 처분을 내렸다.

또 S, H, O, D, M 건설 등 38개사는 지방세·국세 체납과 등록기준 미달 등으로 2개월에서 최대 8개월로 구분해 영업정지 처분했다.

지난해 조사에서 충북도는 업체들로부터 재무제표 및 법인등기부 등본, 기술자 보유증명서, 상시 근무현황(국민연금 및 건강·산재·고용보험 등) 등 관련 서류를 모두 제출받아 확인 작업을 벌였다.

도내에서 수요 대비 업체 난립과 경기 침체 등으로 건설시장 한파가 심화되고 있는 가운데 올해에도 '부실업체 무더기 퇴출'이라는 후폭풍으로 몰아칠 것으로 보인다.

건설업계에서는 "직접시공 위반업체들은 대부분 페이퍼컴퍼니로 단순한 행정처분 이상의 대책이 마련돼야 한다"는 입장을 보이면서도 행정처분 강화에 따른 파급효과에 대해 전전긍긍하고 있다.

충북도 관계자는 "영업정지 기간에도 기준을 충족하지 않으면 등록이 말소 된다"면서 "앞으로 등록기준 자본금의 일정 부분을 의무 보증 예치하고, 사무실도 반드시 확보하도록 규정이 더욱 엄격해져 이른바 '페이퍼 컴퍼니'(서류상 회사) 등 부실 건설업체들이 갈수록 발을 붙이기 힘들어 질 것"이라고 말했다.

/ 장인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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