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괴산군, 성실납세자 지원 강화

조례안 군의회 통과…내년부터 본격 시행

  • 웹출고시간2020.12.28 13:33:01
  • 최종수정2020.12.28 13:33:01
[충북일보] 괴산군이 내년부터 지방세 성실납세자에 대한 지원을 강화한다.

28일 군에 따르면 '괴산군 성실납세자 등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이 최근 군의회를 통과함에 따라 공포 절차를 거쳐 내년부터 본격 시행한다.

이 조례에는 성실납세자에게 10만 원 이하의 괴산사랑상품권을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유공납세자에게는 별도로 △10만 원 이하의 괴산사랑상품권 지급 △1년간 괴산군 공용주차장 주차요금 감면 △지방세 관련 제증명 수수료 1년간 면제 △괴산소식지 홍보 △인증서(인증패) 또는 현판 수여 혜택을 제공한다.

괴산군에 주소 또는 사업장을 둔 개인 및 법인이 대상이다.

성실납세자는 최근 3년간 계속해 지방세를 납부기한 내 전액 납부하고 체납액이 없어야한다.

유공납세자는 성실납세자 중 연간 지방세 납부액이 법인은 1천만 원, 개인은 100만 원 이상 납부해야 한다.

성실납세자는 전산추첨으로 선정하고, 유공납세자는 지방세심의위원회에서 선정한다.

군은 올해까지 성실납세자에게 괴산사랑상품권 5만 원을 지급해 왔다.

괴산 / 주진석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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