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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성군, 신혼부부 주택자금 대출 6천400만 원 지원

내년 구매·전세 80가구로 지원 확대

  • 웹출고시간2020.12.27 13:59:09
  • 최종수정2020.12.27 13:59:08
[충북일보] 음성군은 올해 신혼부부 주택자금 대출잔액 지원사업으로 6천400여 만 원을 지원했다.

27일 군에 따르면 올해 주택자금 대출잔액 지원을 받은 신혼부부는 22가구(구매 17, 전세 5)이다.

이 가운데 5가구는 신혼부부로, 연 최대 금액인 450만 원을 지원해 호응을 얻었다.

군은 내년 지원규모를 구매 40가구, 전세 40가구 등 80가구로 확대하기로 했다.

이 사업은 신혼부부 주거비용 부담 완화와 인구 유입을 목적으로 시행한다.

신청일 기준 △부부 모두 음성군 거주 △혼인신고일 3년 이내 △부부 중 1명이 만 18~35세 이하이어야 한다.

△가구원 모두 무주택자(전국 기준) △부부 합산 연 소득 7천400만 원 이하 △부부 명의로 주택자금 대출을 받은 자 △지역 내 전용면적 85㎡ 이하 주택 거주 조건을 모두 충족해야 한다.

해당 신혼부부에게는 구매·전세 주택자금 대출잔액의 3%를 지원한다.

다만 구매는 연 최대 450만 원, 전세는 연 최대 300만 원을 지원한다.

군은 사업 추진을 위해 보건복지부 사회보장제도 협의를 거쳐 지난 9월 '음성군 인구증가시책 지원에 관한 조례'를 개정했다.

조병옥 음성군수는 "신혼부부 주택자금 대출잔액 지원사업으로 많은 신혼부부가 경제적 부담을 덜 수 있을 것"이라며 "안정된 주거환경 제공 등 다양한 인구 증가 사업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음성 / 주진석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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