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괴산군, 12월 자동차세 8억 원 부과

군내 등록 차량 5천575건 대상

  • 웹출고시간2020.12.14 11:18:15
  • 최종수정2020.12.14 11:18:15
[충북일보] 괴산군은 14일 올해 2기분 자동차세로 5천575건에 약 8억 원을 부과했다.

부과대상 차량은 올해 12월1일 기준 현재 군내에 등록한 차량이다.

종류별로는 승용, 승합, 화물자동차, 건설기계(덤프트럭, 콘크리트믹서 차량), 특수차량, 이륜차(125cc 초과)등이다.

이번 자동차세는 올해 7월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사용일수에 대해 부과한 세금이다.

중간에 자동차를 신규 등록하거나 소유권을 이전한 경우에는 소유한 기간 만큼만 과세한다.

다만, 자동차 소유자가 1월, 3월, 6월, 9월에 1년분 자동차세를 미리 납부한 경우에는 고지하지 않는다.

납세자는 인터넷 위택스 및 납부고지서에 표기한 가상계좌로 이체하면 된다.

고지서 없이 통장이나 신용카드만 있으면 모든 은행 CD/ATM기를 이용해 부과세액 조회 후 납부할 수 있다.

군 관계자는 "납부기한 경과 시 3% 가산금이 부과되고 차량 압류, 번호판 영치 등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며 "기한 내에 납부해 달라"고 당부했다.

괴산 / 주진석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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