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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웹출고시간2009.01.27 15:47:38
  • 최종수정2013.08.04 00:44:01
대전·충남북 등 충청지역 토지거래허가구역이 대폭 해제됐다. <관련기사 7면>

국토해양부는 지난 23일 전국 토지거래허가구역 1만9천149㎢ 가운데 1만7천334㎢의 해제 여부를 검토한 뒤 1만224㎢를 해제하기로 했다.

이로써 현재 전 국토의 19.1%에 이르는 토지거래허가구역이 8.9%로 줄게 됐다. 이번 해제 결정은 30일 관보 게재 이후부터 효력을 발휘한다.

정부의 이번 해제 조치에 따라 가장 혜택을 보는 지역은 충청권이라 할 수 있다. 해제구역 전체 면적 1만224㎢ 가운데 대전·충남북에서 차지하는 면적이 6천994㎢에 이른다.

충북은 2003년 행정도시와 관련해 지정됐던 청주시 119.73㎢, 청원군 771.08㎢ 등 모두 890.81㎢가 전면 해제됐다. 대전은 동구 26.6㎢, 중구 19.6㎢, 서구 36.5㎢, 유성구 45.7㎢, 대덕구 6.3㎢ 등 모두 134.7㎢가 해제됐다.

충남은 연기, 아산, 천안, 청양, 홍성, 예산, 당진, 논산, 계룡, 금산, 부여, 태안, 서산 등 14개 시군 5천941.7㎢의 대규모 면적이 해제된다.

다만 도시재정비 등의 이유로 충북도 등에서 자체 지정한 토지거래허가구역은 이번 해제 대상에서 제외됐다.

국토부는 전반적인 경제침체의 영향으로 토지거래가 줄어들면서 지난해 4분기 지가변동률이 급격한 하락세를 나타내고 있고 앞으로도 이 같은 추세가 지속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토지시장 불안 가능성은 높지 않을 것으로 판단했기 때문에 토지거래허가구역을 대폭 해제하게 됐다고 해제 배경을 설명했다.

/ 장인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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