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구름많음동두천 22.4℃
  • 구름많음강릉 23.7℃
  • 맑음서울 24.0℃
  • 구름많음충주 23.8℃
  • 구름조금서산 26.0℃
  • 구름조금청주 25.2℃
  • 구름많음대전 24.7℃
  • 구름많음추풍령 23.4℃
  • 구름많음대구 23.5℃
  • 구름조금울산 24.7℃
  • 구름많음광주 25.8℃
  • 구름조금부산 27.9℃
  • 구름조금고창 26.8℃
  • 구름조금홍성(예) 26.0℃
  • 구름조금제주 27.7℃
  • 구름많음고산 25.8℃
  • 구름조금강화 23.1℃
  • 구름많음제천 22.2℃
  • 구름많음보은 23.4℃
  • 구름많음천안 24.0℃
  • 구름조금보령 26.1℃
  • 흐림부여 22.9℃
  • 구름많음금산 24.8℃
  • 구름많음강진군 25.9℃
  • 구름많음경주시 24.7℃
  • 맑음거제 25.1℃
기상청 제공

최근기사

이 기사는 0번 공유됐고 0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충청권 부동산시장 '기지개켜나'

국토부, 30일 부터 토지거래허가구역 대폭 해제

  • 웹출고시간2009.01.27 15:13:40
  • 최종수정2013.08.04 00:44:01
대전·충남북 등 충청지역 토지거래허가구역이 대폭 해제됐다.

충청지역에서는 이번 조치에 대해 일단 환영하는 분위기를 연출하며 향후 부동산 시장에 어느 정도 영향을 미칠지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1만224㎢…30일부터 효력= 국토해양부는 지난 23일 전국 토지거래허가구역 1만9천149㎢ 가운데 1만7천334㎢의 해제 여부를 검토한 뒤 1만224㎢를 해제하기로 했다.

이 때문에 현재 전 국토의 19.1%에 이르는 토지거래허가구역이 8.9%로 줄게 됐다. 이번 해제 결정은 30일 관보 게재 이후부터 효력을 발휘한다.

국토부는 전반적인 경제침체의 영향으로 토지거래가 줄어들면서 지난해 4분기 지가변동률이 급격한 하락세를 나타내고 있고 앞으로도 이 같은 추세가 지속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토지시장 불안 가능성은 높지 않을 것으로 판단했기 때문에 토지거래허가구역을 대폭 해제하게 됐다고 해제 배경을 설명했다.

다만 도시재정비 등의 이유로 충북도 등에서 자체 지정한 토지거래허가구역은 이번 해제 대상에서 제외됐다.

◇충청권 가장 큰 혜택=정부의 이번 해제 조치에 따라 가장 혜택을 보는 지역은 충청권이라 할 수 있다. 해제구역 전체 면적 1만224㎢ 가운데 대전·충남북에서 차지하는 면적이 6천994㎢에 이른다.

충북은 2003년 행정도시와 관련해 지정됐던 청주시 119.73㎢, 청원군 771.08㎢ 등 모두 890.81㎢가 전면 해제됐다. 대전은 동구 26.6㎢, 중구 19.6㎢, 서구 36.5㎢, 유성구 45.7㎢, 대덕구 6.3㎢ 등 모두 134.7㎢가 해제됐다.

충남은 연기, 아산, 천안, 청양, 홍성, 예산, 당진, 논산, 계룡, 금산, 부여, 태안, 서산 등 14개 시군 5천941.7㎢의 대규모 면적이 해제된다.

◇'환영'…엇갈린 전망=충북도는 그동안 일부 지역이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장기간 묶이면서 주민들이 재산권 행사에 어려움을 겪었고, 부동산 경기 침체에 따른 건설경기 위축을 초래해 지방세 감소에 따른 지방재정 확보에 어려움을 겪었다는 점 등을 들어 환영하는 분위기다. 도는 그러면서 부동산경기 활성화로 지역경제 도움이 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지역 부동산 업계 또한 이번 토지거래허가구역 해제 조치로 토지거래 활성화를 기대하고 있다. 토지를 허가 없이 자유롭게 사고 팔수 있는데다 전매도 가능하기 때문이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실물경제가 워낙 침체된 데다 양도소득세 중과제도가 그대로 남아 있어 당분간 토지시장이 살아나기에는 어려울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토지거래가 살려면 매수 분위기에다 매물을 시장에 내놓을 수 있도록 하는 양도세 중과제도도 함께 폐지돼야 한다고 주장하며 파급력에 대해서는 지켜봐야 한다는 입장이다.

도는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남은 청원 현도와 옥천 일부 지역에 대한 해제도 지속적으로 건의하겠다는 구상이다.

한편 토지거래허가제도란 국토이용의 효율성을 높이고 토지의 투기적 거래를 억제하기 위해 지난 1979년부터 도입한 제도다. 투기거래가 성행하거나 땅값이 급등하거나 오를 우려가 있는 지역들이 그 대상이며 허가 없이 토지거래계약을 체결한 자는 2년 이하 징역 또는 계약 체결당시 당해 토지가격의 30%에 상당하는 금액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 장인수 기자
배너

배너


Hot & Why & Only

실시간 댓글


배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