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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급금 지급 제도 부작용 '심각'

청주시, 공사대금 70%까지 먼저 지급

  • 웹출고시간2009.01.19 19:31:30
  • 최종수정2013.08.04 00:44:01
최근 정부가 경제살리기를 위해 각종 건설공사에서 공사계약 다음날 공사급액의 70%를 선급금으로 지급하는 정책을 추진하고 있으나 이를 악용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어 대책마련이 시급하다.

정부는 경제살리기를 위해 올해 사업을 지난해 12월 조기발주토록 해 각종 공사와 관련한 계약을 지난달 실시했으나 청주시는 동절기에 접어들면서 각종공사 현장에 대해 지난달 29일 '공사중지' 명령을 내렸다.

그러나 지난달 28일 청주시와 건설공사 계약을 맺은 A씨는 최근 청주시를 찾아와 '왜 정부에서 선급금 70%를 지급하라고 하는 데 왜 안주냐'며 강한 불만을 나타냈다.

실제로 A씨는 청주시와 공사계약을 맺기는 했으나 공사를 위한 준비조차 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대해 청주시 관계자는 "현재 행자부 등에 문의 하고 있다"며 "계약을 맺기는 했으나 공사를 시작하지도 않은 상태에서 선급금을 주는 것은 무리가 있다"고 말했다.

청주시는 19일 각종 건설공사의 선급금 가운데 최대금액인 상한 70%까지를 계약 다음날 지급하고, 대금은 청구일로부터 3일이내 지급키로 했다고 밝혔다.

시는 올해 지방재정 집행목표액 6천487억원의 60%인 3천892억원을 상반기에, 나머지 40%인 2천595억원을 하반기에 집행할 것을 주요내용으로 비상경제대책 회의를 개최했다.

이와 함께 지난해 12월26일 집행목표액의 43%인 2천740억원을 배정한데 이어 지난 13일 92%인 5천968억원까지 배정하고 15일 조기집행과 관련한 자금 확보 계획을 수립했다.

남상우 청주시장은 19일 "상반기 토목건설공사 500여건 중 약 50%의 사업에 대한 설계를 완료했다"며 "지방재정 조기집행을 위해 회계부서는 물론, 조기집행에 필요한 자금이 제때 공급될 수 있도록 연간 세입계획을 점검하는 등 경기부양과 일자리 창출에 최선을 다 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일부에서는 공사선금급을 지급하더라도 이 금액이 하청업체 등에는 배정이 되지 않고 있어 이에대한 특별한 대책이 없으면 '경제살리기' 정책은 무용지물이라는 지적이다.

청주시의 한 관계자는 "선급금의 조기 집행은 원청업체에게는 도움이 되지만 하청업체까지는 지원이 되지 않고 있어 문제가 많다"며 "이를 해결하기 위한 대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김병학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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