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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웹출고시간2009.01.13 19:45:43
  • 최종수정2013.08.04 00:44:01
경기가 갈수록 나빠짐에 따라 기업 규모와 관계없이 근로자들의 일자리 불안도 점증되고 있다.정부가 나서 구조조정 보다 임금 조정등을 통한 일자리 나누기(Job sharing)을 독려하고 상당수 기업이 이에 동참을 하고 있지만 이마저의 여건도 안되는 많은 기업의 근로자들은 어쩔수 없이 이 혹한에 거리로 내몰리고 있다. 더욱 이들을 움추리게 만드는 것은 타의에 의해 직장을 그만두면서 밀린 임금도 제대로 받지 못하다는 것이다.근로자가 월급을 받지 못하면 생계유지가 힘들어진다. 지난해 초만 해도 회사 재직 중에 월급을 받지 못해 체불임금을 소송을 낸 근로자가 많았던 반면 올해는 아예 회사가 도산해 받을 길이 막막해 소송을 하는 근로자가 부쩍 늘었다고 한다.

전국적으로 보면 지난해 체불임금은 9천억원이 넘고 피해 근로자만 24만명이 달한다고 한다. 특히 12월에는 2만7천명이 1천억원이 넘는 임금을 받지 못했는데 이는 2007년의 두배가 넘는다는 것이다. 충북의 경우도 별 다르지 않다. 노동청 청주지청 관내 7개 시·군에서 지난해 연말 기준 1천933개 사업장의 4천8백여명 근로자들이 받지 못한 임금이 234억 정도인 것으로 집계 됐는데 이는 전년도 같은 기간 보다 체불 임금액은 6.2%가, 근로자수는 무려 22.5%가 늘어난 것으로 지난해 하반기 이후 실물경제가 얼마나 악화되고 있는지를 여실히 증명하고 있다.

특히 체불임금의 절반이 넘는 138억원 정도가 종업원 29명 미만의 영세업체에서 발생하고 있는 것을 볼 때 규모가 작은 기업일수록 외부적인 영향을 심대하게 받음을 알 수 있다. 기실 통계에 잡히는 부분만 이렇지 실제로 산업현장에서는 이보다 훨씬 더한 임금체불이 발생한다고 봐야한다. 건설현장에서 일용직 노동자로 일하다 임금을 떼여도 나중에 다시 불러주지 않을까 말도 못꺼내는 경우가 있을 것이며 식당 등에서 일한 일당 아주머니들 중에도 돈을 받지 못한 사례 역시 적지 않다. 또한 외국인 산업연수생으로 한국에 와 열심히 근무를 하다 하루아침에 공장이 문을 닫는 바람에 오갈데 없이 방황하는 외국인 근로자들의 한국생활도 힘들기는 마찬가지이다.

조금 있으면 민족 최대명절인 설을 맞는다. 설문조사에서도 올해 경기를 반영하듯 설 상여금을 지급하는 기업들이 별로 많지 않다. 그래도 이들 기업의 근로자들은 정상적인 급여라도 손에 쥐는 행복을 누릴 수 있지만 정당히 일하고도 돈을 받지 못해 설 쇠기가 캄캄한 근로자들의 권리구제를 위해 정부와 지자체는 특단의 조치를 취해야 한다. 물론 노동부가 설 대비 체불임금청산 집중 지도기간을 설정하고 비상근무조를 운영하면서 체불임금 관련 민원을 신속히 처리한다고 하지만 체불임금 해결을 애타게 기다리는 근로자들의 입장에서는 하루가 길다.또한 체불임금도 기업이 가동 중일 때는 해결될 가능성이 있지만 문을 닫거나 도산해 버리면이마저도 쉽지 않다는데 심각성이 있다.

당국이 체당금 등의 설 이전 지급 등을 위해 행정력을 집중하는 것은 당연하다. 정부뿐 아니라 지방자치단체들도 이같은 체불임금 해결에 팔을 걷고 나서야 한다. 불황과 상관없이 꼬박꼬박 나오는 월급과 상여금에 익숙한 공직자들은 바깥세상의 살풍경을 이해하지 못할 수 있다. 다른 시급한 경제 관련 현안도 있겠지만 설 이전에 이들의 절박함을 해결하는데 총력을 기울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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