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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거래허가구역 해제 "청주·청원·옥천 포함돼야"

충북 땅값 하향 안정세·거래량 감소

  • 웹출고시간2009.01.12 18:38:53
  • 최종수정2013.08.04 00:44:01
국토해양부가 연초에 단행할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해제지역에 청주·청원, 옥천이 포함돼야 한다는 여론이 높아지고 있다.

이는 행정도시 건설 등 각종 개발 기대 심리로 땅값이 오를 것을 우려해 정부가 청주·청원 지역을 토지거래계약허가구역으로 재지정 했지만 최근 들어 이 지역 땅값 상승률이 전국 평균 변동률을 밑도는 등 하향 안정 추세를 보이고 있고 실제 토지거래량도 줄고 있기 때문이다.

특히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오래 묶이면서 주민들의 재산권 침해와 관련된 불만과 함께 건설 경기 위축으로 지방재정까지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따른 것이다.

실제 토지거래량이 2개월 연속 큰 폭의 감소세를 나타내는 등 충북도내 토지시장이 크게 위축되고 있다.

충북도가 12일 밝힌 지난달 도내 토지거래량은 6천982필지(1천32만4천여㎡)로 2007년 동기보다 36.5% 4천6필지 감소했다. 이는 11월(-33.8%)에 이어 2개월 연속 큰 폭의 감소세를 보인 것을 의미한다.

또한 36.5%의 감소율은 분양가상한제 시행으로 아파트 공급이 일시적으로 둔화했던 작년 9월(37.5%) 이후 최저치다.

12월의 토지거래량을 용도지역별로 보면 도시지역이 53.7% 3천750필지로 비도시지역(46.3% 3천232필지)을 앞섰고, 도시지역 중에서는 주거지역의 거래량이 2천667필지(71.1%)로 가장 많았다.

건수기준 지역별 토지거래량을 보면 청주시와 옥천군이 전년 동월대비 50.1%, 50.5%, 면적기준으로 37.8%, 19.7% 각각 감소했다. 청원군은 거래건수는 18.7% 증가했으나 면적은 19.1% 감소한 것으로 집계됐다.

지역 부동산업계 관계자들은 "시장이 체감할 수 있는 경기부양책이 없는 한 지역 토지시장 위축은 당분간 지속될 것"이라며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는 무엇보다 토지거래계약허가구역인 청주·청원권과 옥천군의 규제를 풀어야 한다"고 말했다.

충북도 관계자는 "지난달 전면해제와 재지정 반대 의견서를 수차례 제출했으며 국토해양부가 이를 긍정적인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앞으로 토지거래 규제가 완화될 수 있도록 행정력을 집중 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국토부는 오는 3월부터 상한제주택 당첨자 재당첨 제한기간을 민영주택 청약시 2년간 한시배제키로 하고 최장 7년에서 최단 3년으로 규정돼 있던 공공택지 내 분양권 전매기간도 1~5년으로 단축키로 했다.

국토부는 또 부동산규제 완화 방침의 일환으로 투기우려가 없는 지역에 대해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을 해제할 방침이다.

/ 장인수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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