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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도급계약 횡포 여전하다

충북도내 일부공사 직접 공사비보다 낮게 체결

  • 웹출고시간2009.01.07 20:20:38
  • 최종수정2013.08.04 00:44:01
충북지역 일부 공사의 원도급업체가 관련 규정을 무시한 채 발주기관에서 받은 직접 공사비보다 낮은 금액으로 하도급 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 법령상 수급인이 '선급금'을 받으면 15일 이내에 하수급인에게 지급하도록 돼 있으나 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감사원은 최근 2006년 11월∼2007년 12월 중에 전국 19개 지방자치단체가 발주한 공사 운용실태에 대한 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이 조사에 따르면 직접공사비보다 낮은 금액으로 하도급 공사 계약을 체결한 사례는 26건이었고, 직접공사비와 하도급 금액의 차액은 37억4천800만원에 달했다.

현행 하도급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은 직접공사비 항목의 값을 합한 금액보다 낮은 금액으로 하도급 대금을 결정하는 행위를 부당행위로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청주시가 발주한 송정동 하수도정비공사의 경우 3건을 직접공사비 보다 낮은 금액의 하도급 계약을 계획했다.

제천시가 발주한 종합보건복지센터 조성(리모델링) 건축공사도 모두 7건을 직접공사비 보다 낮은 금액의 하도급 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파악됐다.

또한 현행 법령상 수급인이 '선급금'을 받으면 15일 이내에 하수급인에게 이를 지급하도록 돼 있으나 이에 대한 관리가 이뤄지지 않아 수급인이 하수급인에게 선급금을 미지급하는 사례가 많은 것으로 조사됐다.

조달청에서 계약을 맺어 지난해 7월 현재 대전지방국토관리청에서 시행 중인 건설공사 28건을 표본으로 수급인의 하수급인에 대한 선급금 지급실태를 조사한 결과, 15건의 계약대상자가 68개 하수급인에게 지급해야 할 선급금 185억8천만원을 지급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이 가운데 대전지방국토관리청이 시행한 '괴산~연풍(2공구) 도로건설공사'의 경우 계약대상자(수급인) 서울 소재 모사가 지난 2007년 3월 선급금 85억3천만원을 받고도 하수급인에게 지급해야 할 선급금 4억8천 만원을 지급하지 않았다.

이에 따라 감사원은 행정안전부장관과 조달청장을 상대로 공사계약 적격 심사 시 직접공사비보다 낮은 금액에 하도급계약을 맺는 것으로 계획한 전문공사는 하도급 관리계획 심사에서 '부적합'으로 처리하도록 관련 규정 개정을 권고했다.

감사원은 또 기획재정부장관을 상대로 선급금 지급일부터 일정기간 내에 계약 상대자가 하수급인에게 선급금을 배분했는지 여부를 확인하도록 '정부입찰·계약 집행기준'을 보완하는 방안을 마련토록 통보했다.

/ 장인수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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