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구름많음동두천 22.4℃
  • 구름많음강릉 23.7℃
  • 맑음서울 24.0℃
  • 구름많음충주 23.8℃
  • 구름조금서산 26.0℃
  • 구름조금청주 25.2℃
  • 구름많음대전 24.7℃
  • 구름많음추풍령 23.4℃
  • 구름많음대구 23.5℃
  • 구름조금울산 24.7℃
  • 구름많음광주 25.8℃
  • 구름조금부산 27.9℃
  • 구름조금고창 26.8℃
  • 구름조금홍성(예) 26.0℃
  • 구름조금제주 27.7℃
  • 구름많음고산 25.8℃
  • 구름조금강화 23.1℃
  • 구름많음제천 22.2℃
  • 구름많음보은 23.4℃
  • 구름많음천안 24.0℃
  • 구름조금보령 26.1℃
  • 흐림부여 22.9℃
  • 구름많음금산 24.8℃
  • 구름많음강진군 25.9℃
  • 구름많음경주시 24.7℃
  • 맑음거제 25.1℃
기상청 제공

최근기사

이 기사는 0번 공유됐고 0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지역 중소건설업체 '공사수주 불리' 불만

조달청 '지방계약법' 적용… '균형 물량배분' 안돼

  • 웹출고시간2008.12.31 17:55:31
  • 최종수정2013.08.04 00:44:01
조달청이 지자체가 요청하는 공사계약에 대해 지방계약법을 적용키로 한 방침이 지역 중소건설업체의 공사수주에 불리하게 작용하고 있다는 지적이 높다.

조달청은 지난해 11월 지자체가 조달 요청하는 적격심사 및 수의계약 대상 공사계약건에 대해 지방계약법을 적용한다는 방침을 발표했다.

조달청은 이 때 지방계약법이 적용되면 지역업체에 유리한 평가방법이 적용돼 지역 중소건설업체의 시공참여 기회가 크게 확대될 것으로 내다봤다.

그러나 지역 중소건설업체들은 조달청이 시공참여 기회확대를 위해 마련한 방침이 오히려 공사수주 불리하게 하고 있다며 불만을 토로하고 있다.

이는 조달청의 기준보다 훨씬 까다로운 행정안전부의 적격심사기준을 적용받기 때문이다.

지방계약법이 적용되면 이전과 달리 건설업체의 실적(시공능력)이 100% 인정되지 않아 중소건설업체들은 실적을 맞추기 위해 울며 겨자 먹기 식으로 상위등급 업체와 공동도급을 할 수밖에 없다는 주장이다.

현재 조달청 적격심사기준의 실적평가는 '공동도급 대표사의 실적을 100% 인정하고 참여업체의 실적에 공사참여 비율을 곱해 합산하는 방식으로 이뤄지고 있다.

반면 행안부 적격심사기준의 실적평가는 조달청의 방식과는 달리 모든 공동도급 업체의 실적에 참여비율을 곱해 합산한 점수로 평가하고 있다.

이에 따라 중소건설업체의 실적이 이전보다 대폭 줄어들게 되고, 실적이 낮은 3등급 이하(시평액 200억원∼330억원)의 업체들은 실적은 높은 상위등급 업체와 공동도급을 할 수 밖에 없게 됐다.

결국 지자체 공사에 대한 상당부분의 중소건설업체 수주비율이 1·2등급 업체에게 돌아가게 되는 등 대·중·소업체간 균형적 물량배분이라는 등급제한 공사의 당초 취지가 훼손됐다.

건설협회 충북도회 관계자는 "지방계약법 적용 방침에 대한 평가가 교차하고 있다"며 "조달청 제한군 편성에 3등급 이하가 회원사(충북 383개 업체) 전체의 상당 부문을 차지하고 있는 점을 감안해 등급 내 업체간 공동도급을 통해 입찰참여가 가능토록 제도개선을 요청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 장인수기자
배너

배너


Hot & Why & Only

실시간 댓글


배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