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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상우 청주시장, 도급비율 강제규정 적용 지시

  • 웹출고시간2008.12.30 20:03:26
  • 최종수정2013.08.04 00:44:01
남상우 청주시장이 지역건설업체 살리기 위해 도급비율을 강제규정으로 알고 적용하라고 지시했다.

남 시장은 30일 내년 1월 중 업무계획 보고자리에서 "지역건설업체를 위해 '청주시 지역건설사업 활성화 지원조례'를 적용해 다른 지역 건설업체가 지역건설사업에 참여하는 경우 지역건설산업체와의 공동도급 비율을 49%까지, 하도급 비율을 70% 이상 높이도록 권장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 임의규정을 강제규정처럼 적용하라"고 지시했다.

또 "외지업체가 대형 건설공사를 수주할 경우 청주지역 업체에 하도급을 잘 안준다"며 "잘못하면 특정업체를 시청이나 시장이 밀어준다는 인식을 심어줄 수 있으나 특정업체가 아닌 지역업체를 밀어주기 위해 시장과 부시장, 국장, 과장, 담당, 직원 등 모두가 종용하고, 압력을 행사하는 것까지 추진하자"고 주문했다.

남 시장은 "공동도급 비율이 최소한 49% 이상 달성될 수 있도록 모든 공무원들이 강력하게, 뜻을 같이하고, 추진하자"고 덧붙였다.

이날 남시장의 지역건설업체를 살리기 위한 강력한 주문은 최근 지역에 기반을 둔 건설업체들의 도산이 잇따르고 있는 데다 지역업체의 수주물량이 크게 줄면서 경영난을 겪고 있어 이를 지원하기 위한 조치로 해석이 되고 있다.

남 시장은 이와함께 "시 발주사업량의 72%정도를 3월 이전에 조기 집행할 경우 지역경제가 숨통을 틀 수 있을 것"이라며 "건설공사의 설계뿐아니라 회계부서에서도 관련 자금을 조속하게 집행해 지역경기가 부양될 수 있도록 차질없이 진행하라"고 지시했다.

남 시장은 또 "오는 2010년 국비 2천400억원 확보를 위해 전 공무원이 노력하자"고 주문하기도 했다.

/김병학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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