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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청원 토지거래허가구역 재지정 반대"

도 "땅값 상승 하향, 토지거래 감소" 18일 국토부에 제출

  • 웹출고시간2008.12.20 17:03:17
  • 최종수정2013.08.04 00:44:01
충북도가 행정도시 관련 청주ㆍ청원지역 토지거래계약허가구역 지정 기간이 내년 2월16일로 만료됨에 따라 허가구역의 재지정을 반대하는 의견서를 국토해양부에 18일자로 제출했다.

충북도는 행정도시 건설 등 각종 개발 기대 심리로 땅값이 오를 것을 우려해 청주, 청원 지역을 토지거래계약허가구역으로 재지정 했지만 최근 들어 이 지역 땅값 상승률이 전국 평균 변동률을 밑도는 등 하향 안정 추세를 보이고 있고 실제 토지거래량도 줄고 있다고 주장했다.

또한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오래 묶이면서 주민들이 재산권 행사에 어려움을 겪는 데다 부동산 경기 침체로 건설 경기가 위축되고, 지방세 감소로 지방 재정까지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실정이다.

실제 이 지역 지가 상승률은 올 10월까지 청주가 1.34%, 청원이 1.16% 상승하는 데 그쳐 전국 평균 상승률 3.97%에 크게 못 미치고 있다.

토지 거래량도 올해 들어 지속적인 하향세를 보이고 있고, 특히 11월 현재 청주가 지난해 11월에 비해 47.8%, 청원이 7.5%로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외지인 거래 또한 청주가 55.0%, 청원이 0.8% 감소했다.

부동산중개업소는 지난해 말 기준 △청주시 810개 업소, △청원군 153개 업소, △옥천군 35개 업소로, 이는 2006년 보다 △청주시 14개 업소, △청원군 26개 업소, △옥천군 1개 업소 등이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충북도 관계자는 "토지 거래량과 지가 변동률을 보면 청주ㆍ청원지역은 이미 투기적 요인이 사라졌다고 판단돼 토지거래계약 허가구역 해제를 이미 지난 5월 9일과 12월 4일 금년도 두 차례 건의했다"고 말했다.

/ 충북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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