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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웹출고시간2008.12.15 20:12:36
  • 최종수정2013.08.04 00:44:01
전쟁의 아픔은 참으로 길고도 깊다. 2차대전 당시, 일제는 수 십 만 명의 한일을 강제로 동원하여 전쟁터나 탄광에 투입하였다. 그중 무려 15만 명에 달하는 한인이 낯설고 물설은 사할린 땅에 거주하며 혹독한 노동에 시달리다가 상당수가 현지에서 목숨을 잃었다. 일본이 패전한 직후 10만 여명의 동포가 생사를 알 수 없을 정도였다. 현지에서는 4만여 명의 동포가 망향가를 부르다 생을 마감했고 미 귀국 1세대는 4천 여 명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2차대전 후, 구 소련과 일본의 협정에 따라 현지에 남은 사할린 동포는 한인이라는 이유로 고향에 돌아갈 수 없었다.

현지의 사할린 동포는 오랜 외국생활로 인해 우리 말을 잊을 정도였고 이국땅에서 부평초같은 생활을 하다 많은 1세대가 숨을 거두었다. 사할린 동포의 영주귀국이 시작된 것은 지난 1992년부터다. 이 때 사할린동포 1세대 77명이 귀국하여 강원도 춘천에 삶의 새 둥지를 틀었다.

사할린 동포를 외면하던 일본정부도 일말의 책임감을 느꼈는지 1994년에 소위 '파일럿 프로젝트'를 세우며 사할린 동포를 돕겠다고 나섰다. 일본정부는 사할린 동포들을 위해 32억 엔을 내놓아 5백 가구의 아파트를 짓고 한국정부는 땅과 생활비를 제공한다는데 합의하면서 사할린 동포 영주귀국은 탄력을 받았다. 경기도 안산 '고향마을'에는 영구귀국한 사할린 동포가 작은 촌락을 이루고 있다.

최근에는 대한적십자사의 주선으로 총 310세대가 귀국하여 청원군 강내면 국내임대아파트 등 6개 지역에 정착하게 되었다. 이들에게는 생계비 지원, 의료 및 세제 혜택을 부여하고 있지만 준비부족으로 인해 많은 사할린 동포가 고국 정착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당국은 이들을 모두 기초생활보장 수급자로 지정해 1인 가구엔 38만7천 여 원, 2인 가구엔 65만6천 여 원 등의 생계비를 지급토록했으며 의료혜택도 부여했다.

그러나 이들을 기초생활보장 수급자와 의료급여대상자로 지정하면서 이들의 법적지위가 엉뚱하게도 '행려병자'로 분류되고 있다. 이는 생의 마지막을 고국에서 보내려는 동포들에게 상처를 주는 일이다. 빨리 관련법규를 제정하여 이들에게 우리와 동등한 대한민국 국민의 지위를 부여해야 할 것이다.

이들이 겪는 또 하나의 고통은 의료시혜에 있다. 청원군에 정착한 사할린 동포 77명 중 건강하다고 밝힌 사람은 18명에 그쳤고 나머지는 고혈압, 관절염, 골절, 당뇨병, 위장병, 심장 질환 등을 앓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어떤 사람은 중풍이나 암을 앓고 있는데 위암을 앓고 있는 모씨는 수술비가 없어 애를 태우고 있다.

이들이 의료보호환자로 지정돼 있음에도 일선 약국에서 사용하는 처방전 시스템에는 외국인등록번호조차 입력되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우리나라의 의료수준은 사할린보다 우수하나 이용하기가 불편하다면 그림의 떡이다. 사할린 동포들이 마음놓고 의료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지원제도를 확충해 나가길 바란다.

오랜 타향살이로 상당수의 사할린 동포들은 우리의 문화나 말과 글을 잊어 버렸다. 이들을 우리의 생활공동체로 끌어들이기 위해서는 한민족으로서의 문화회복 교육이 필수적이다. 우리의 얼과 문화를 심어주는 일에도 소홀함이 없어야 한다. 이들의 정착을 위해선 단발적인 지원보다 제도적 개선이 우선돼야 한다. 말로만 인류애를 외칠 것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귀국동포들이 행복한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불편한 점을 해소해 주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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