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구름많음동두천 22.4℃
  • 구름많음강릉 23.7℃
  • 맑음서울 24.0℃
  • 구름많음충주 23.8℃
  • 구름조금서산 26.0℃
  • 구름조금청주 25.2℃
  • 구름많음대전 24.7℃
  • 구름많음추풍령 23.4℃
  • 구름많음대구 23.5℃
  • 구름조금울산 24.7℃
  • 구름많음광주 25.8℃
  • 구름조금부산 27.9℃
  • 구름조금고창 26.8℃
  • 구름조금홍성(예) 26.0℃
  • 구름조금제주 27.7℃
  • 구름많음고산 25.8℃
  • 구름조금강화 23.1℃
  • 구름많음제천 22.2℃
  • 구름많음보은 23.4℃
  • 구름많음천안 24.0℃
  • 구름조금보령 26.1℃
  • 흐림부여 22.9℃
  • 구름많음금산 24.8℃
  • 구름많음강진군 25.9℃
  • 구름많음경주시 24.7℃
  • 맑음거제 25.1℃
기상청 제공

최근기사

이 기사는 0번 공유됐고 0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전세금 6천만원까지 보호됩니다"

생활공감 아이디어 채택

  • 웹출고시간2008.12.10 21:01:24
  • 최종수정2013.08.04 00:44:01
전국적으로 조금씩 달랐던 전세금 보호대상 기준액이 지역에 관계없이 최대 6천만원까지 확대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이는 정부가 지난 11월 한달간 '생활공감정책 국민아이디어' 공모를 통해 채택한 내용이다.

채택된 내용등을 살펴보면 △생계형 자영업자의 예비군 동원훈련을 평일에서 공휴일로 변경하고 △범법자를 양산하는 비보호 좌회전 신호를 폐지하며 △명절 귀성·귀경시 교통체증 완화를 위한 톨게이트 운영방식 변경등이 채택됐다.

또 환경보호 차원에서 마트나 편의점 등에서 물건을 담는 목적으로 사용되는 비닐봉투를 쓰레기 종량제 봉투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도 추진된다.

이같은 대책으로 지역과 관계없이 전세금 6천만원 보호를 위해 임대차보호법 시행령 개정작업이 곧 추진될 전망이다.

현재 서울과 경기 등 수도권 과밀억제구역의 경우 보호대상이 되는 전세금 기준은 6천만원이고, 광역시는 5천만원, 나머지 지역은 4천만원까지로 돼 있다.

/ 홍순철기자
배너

배너


Hot & Why & Only

실시간 댓글


배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