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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웹출고시간2008.11.18 21:12:09
  • 최종수정2013.08.04 00:44:01
우리 사회가 다인종·다문화사회로 급진전되면서 정부와 지방자치단체는 물론 기업체 등에서 다문화사회의 구성원인 다문화가정을 우리 사회에 통합시키는 데 힘을 쏟고 있는 것은 글로벌 시대의 흐름과 세계경제 12위권의 한국의 위상으로 볼때 당연한 것이다.

우리나라에 거주하고 있는 외국인이 1백만명을 넘어섰고 갈수록 더 늘어날 수 밖에 없는 상황을 감안 할 때 이들 외국인 , 그중에서도 한국으로 시집온 외국인 이주여성들에 대한 다각적인 지원은 다양성과 지속성을 갖춰야 한다. 우리는 예로 부터 단일민족의식이 중요시되고 외부혈통에 대한 배척성이 강한 뿌리깊은 관습이 있는데 이는 다문화 사회를 받아들이는 데에 커다란 걸림돌로 지목되고 있다. 실제로 낯선 환경에서 생활해야 하는 외국인 며느리들의 외로움과 향수, 경제적 빈곤과 고된노동, 문화차이에서 오는 갈등, 의사소통의 어려움, 외모 차이 또는 이방인이라는 이유로 부당하게 가해지는 차별적인 대우가 횡행하고 있다.

그래서 자살을 하거나 가정을 뛰쳐나가 나홀로 고난한 삶을 이국땅에서 보내는 사례가 적지 않게 언론에 보도돼 사회문제, 더 나아가 외국과의 불편한 관계까지로 비화된 형국이다.

이러한 문제점을 예방하기 위해 각 지자체별로 사회복지시설이나 시민단체를 통해 다양한 교육과 함께 친정부모 초청이나 친정 보내주기 등의 어루만지기 행사들이 벌어지는 것은 매우 다행이고 한국의 이미지 개선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줄 것으로 판단된다.

충북만 하더라도 바살협 과 지자체, 그리고 공동모금회, 농협, 지역개발회 등이 공동으로 결혼이민자를 친정에 보내주거나 친정부모를 한국으로 초청해 서로를 알고 공감대를 넒히는 일들을 이어가고 있다. 이같은 사업을 벌이는 가장 큰 이유는 무엇보다 한국으로 시집을 왔지만 친정한번 마음놓고 다녀올 만큼의 경제력을 가진 가정이 많지 않음을 들수 있고 또 하나는 평균적으로 남편과의 연령차이가 10살이상 나는 관계로 자칫 이주 여성이 친정을 가면 다시 한국으로 돌아오지 않을 것등을 우려해 친정행을 허락하지 않는 사례도 허다하기에 이를 개선하고 사회에 동화시키기 위한 마당을 깔아주는 것이다..

이런 것은 비록 일과성 행사가 될지는 모르겠지만 실제 한국으로 시집 온 당사자들로서는 그 어느 것 보다 큰 기쁨을 얻을 수 있을 것이고 동시에 한국사회에 대한 부정적 인식을 조금이나마 바뀌게 하는 남편나라의 최소한의 관심일 수 있다.

이런 가운데 내년부터 결혼 이민으로 구성되는 다문화가족에 대한 정부의 지원이 대폭 강화된다고 한다.

대책은 먼저 국제결혼 중개 시 중개업자가 결혼 상대자의 정확한 신상 정보를 사전에 제공하도록 의무화하는 내용을 담았다. 결혼중개업의 표준 약관도 내년까지 제정키로 했다.

이와 함께 현재 우리 국적을 얻지 못한 채 자녀를 키우는 결혼 이민자에 대해서만 제공해온 기초생활보장 특례를 직계존속을 부양하는 국적 미취득 결혼 이민자에까지 확대할 계획이다.

다문화가족 산모와 신생아에 대한 건강관리 서비스와 영양 지원·교육 프로그램제공 대상도 현재 저소득층에서 중산층 이상으로 확대하고, 일정 소득 이하의 다문화가족 영·유아에 대한 무상 보육료 지원도 검토 등 이다. 차제에 일정 기준이상 가정을 선발해 친정방문 프로그램을 확대시키는 것도 포함됐으면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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