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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 용정지구 시공사 바뀌나

신성건설, 중도금 수납 무기한 정지

  • 웹출고시간2008.11.17 22:59:54
  • 최종수정2013.08.04 00:44:01
기업회생절차(옛 법정관리)를 신청한 신성건설㈜이 청주시 상당구 용정지구 미소지움아파트 분양 계약자들의 중도금 2회차 수납을 무기한 중지키로 하고 이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청주용정지구도시개발사업조합측은 '신성건설대체 시공사선정'에 나섰다.

#아파트 중도금 수납 연기

문부태 신성건설 주택사업본부 주택영업2부장은 17일 청주시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지난해 12월 1285세대 가운데 800여세대를 분양받은 계약자 보호차원에서 내달 8일까지 내야 하는 중도금 2회차의 수납을 사업이 정상화될 때까지 무기한 중지하기 위해 국민은행에 중도금 지급정지를 정식으로 요청했다고 밝혔다.

그는 또 "앞으로 대책을 대한주택보증주식회사와 연대해 신속히 마련하겠다"며 "계약자들의 피해가 없도록 법원의 기업회생절차에 맞춰 처리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대체 시공사 선정

이상구 청주용정지구도시개발사업조합장도 이날 "지난 10월 초 신성건설에 수차례 공사재개를 요청했으나 현 상황에 이르게 됐다"며 "기존 시공사인 신성건설과 관련없이 대체시공사를 하루 속히 투입하는 등 사업정상화를 위해 만전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그는 또 "지역업체가 참여해 진행시킨 공사부분에 대한 미지급금 12억~13억원은 공사 재개시 최우선 변제토록 할 것"이라며 "신성건설의 기업회생절차가 받아들여지지 않거나 지연될 경우 분양계약자들의 입주가 최소 6개월은 차질이 불가피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청주용지구도시개발사업조합은 용정동 392-16일원 21만1천200㎡에 대해 도시개발사업으로 추진, 지난 2006년 12월 신성건설을 시공사로 선정해 1천285세대의 아파트 건설을 추진해 현재 800여 세대를 분양한 상태다.

/김병학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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