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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기군, 토지거래허가구역내 농지·임야취득 요건완화

외지인 사전거주기간 1년에서 6개월로 단축

  • 웹출고시간2008.10.01 13:14:13
  • 최종수정2013.08.04 00:44:01
연기군이 최근 토지거래업무관련 규정의 개정에 따라 침체된 부동산 경기가 활성화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행정도시건설의 영향으로 지난 2003년 2월 17일 토지래허가 구역으로 지정된 이후 연기군은 장기간 부동산 경기가 장기 침체되어 지역경제 활성화에 장애 요인이 되어 왔었다.

이런 가운데 지난달 29일 토지거래업무관련 규정의 변경으로 농지 및 임야취득 요건이 완화되어 종전보다 쉽게 토지를 취득할 수 있는 길이 마련됐다.

이번에 변경된 주요내용은 기존 외지인이 농지.임야 취득을 위해서는 연기군 관내에서 사전거주기간이 1년에서 6개월로 단축조정 되고, 농업목적 농업법인의 토지취득 범위를 임업.축산업.수산업 목적법인과 동일하게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토지거래허가 구역내에서 외지인의 농지.임야 취득 요건이 개선되어 국민 불편이 완화되고, 농업법인의 토지취득 범위를 통일하여 형평성이 유지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2009년 2월 16일(개발제한구역 2009년 5월 30일)까지 토지거래허가 구역으로 지정된 연기군내에서의 토지거래 허가대상 면적은 녹지지역 100㎡ 이상, 농지 500㎡이상, 임야 1,000㎡이상, 기타 250㎡이상 등이다.

토지거래허가 시 취득목적에 따라 2~5년간 반드시 이용목적과 동일하게 이용하여야 하며, 이를 위반시 3개월간 이행명령 후, 취득금액의 5~10% 범위내에서 이행강제금이 부과된다.

또한 실거래가 신고시 검증시스템이 가동되어 부적격 판정이 되면 거래대금지급 자료 등을 제출 받아 적정성을 판단, 부적정할 경우 증여여부를 세무서로 통보하고, 거래대금지급 자료 등을 제출하지 않거나 그 밖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으면 신고가격 또는 시가표준액에 따라 500~2,0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되므로 성실한 실거래가 신고가 필수적이다.


연기/함학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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