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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도 공동주택지 설계공모 착수

토공, 26일까지 응모 접수… 층고제한 없애

  • 웹출고시간2008.09.16 12:10:54
  • 최종수정2013.08.04 00:44:01

설계공모단위 구획도

1-1,1-3생활권 공동주택지 설계공모 단위

한국토지공사는 중심행정타운 배후 주거지인 1-1, 1-3생활권내 분양 공동주택지를 설계공모 방식을 통하여 공급한다.

설계공모에 의한 공동주택지의 공급은 행정중심복합도시만의 특징으로 기존공급 방식이 공동주택지를 선공급하고 지구단위계획 등에 의해 아파트건축을 간접적으로 사후 관리함에 따라 획일적이고 규격화된 아파트가 건축되었던 점을 크게 개선한것이 특징이다.

이번에 실시되는 설계공모 방식은 사전에 공동주택지에 대한 건축 기본계획을 제출토록 하여 설계경기를 통하여 우수한 작품을 제출한 자에게 당선된 설계내용 대로 건설하는 조건을 부여하여 공동주택지를 공급함으로써 다양하고 개성있는 아파트 건축이 가능 하도록 하는 방식이다.

이번 설계공모에 의하여 공급하게 되는 토지는 총 27필지 17천세대 1,195천㎡로서 소형(60㎡), 중형(60~85㎡), 대형(85㎡초과)평형을 혼합하는 방식으로 1~3개 필지를 1개 공모단위로 묶어 11개 공모단위로 설계공모가 진행된다.

금번 설계공모 신청자격은 당해지역이 투기과열지구에서 해제됨에 따라 기존 투기과열지구에 적용 되었던 주택건설실적과 시공능력에 따른 신청 우선순위를 두지 않고 주택법상의 주택건설사업등록업자를 대상으로 우선순위 없이 공모신청을 받게된다.

또한 1개 공모단위에 다수법인의 공동 응모신청이 가능토록 했으며 선순위(후분양 우선공급: 건축공정의 40%이상 달한 후에 입주자를 모집하는 자에게 우선공급) 우선공급도 적용치 않는다.

설계공모 일정은 9월17일 인터넷 홈페이지 (www.happyapt.or.kr) 및 신문공고를 시작으로 9월 26일까지 응모신청을 받으며 응모하고자 하는 업체는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하여 응모신청한 후 정해진 기간에 작품을 제출하면 된다.

토공에 따르면 이번에 공급되는 공동주택지는 매수자가 보다 자유롭게 아파트 건축계획을 수립할수 있도록 아파트 건축시 적용되는 층고제한을 없앤것이 특징이며 행정도시 건설사업도 계획된 일정에 따라 차질없이 진행되어 정부청사(국무총리실)가 년내 착공 가능토록 조성공사 등이 진행중이라고 밝혔다.

토지 공급가격은 60㎡이하 규모가 3.3㎡당 209만원, 60~85㎡는 3.3㎡당 232만원, 85㎡초과 공동주택지는 3.3㎡당 평균 312만원대로 용적율을 고려할 경우 국민주택규모 아파트의 택지비는 3.3㎡당 160만원대로 예상된다

연기/함학섭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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