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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건설업체 지원대책 마련해야”

전문건설협 충북도회, 주계약자형 공동도급 도입 등 촉구

  • 웹출고시간2008.09.08 18:09:50
  • 최종수정2013.08.04 00:44:01
충북지역 전문건설업계가 주계약자형 공동도급제 도입 등 정부 차원의 지원 대책 마련을 거듭 촉구하고 나섰다.

이는 시공참여자제 폐지, 고유가, 원자자개 폭등 등으로 위기에 직면한 전문건설업계의 자구책에 따른 것이다.

대한전문건설협회 충북도회 등 전문건설협 회원사들은 최근 ‘전국 3만7천 전문건설업체의 생존을 위한 탄원서’를 국토해양부를 비롯해 정부 각 부처에 제출했다.

이들 업체들은 탄원서에서 “유가인상과 철근, 레미콘 등 자재가 인상분에 대한 정부와 원도급자의 손실보전 대책이 전무, 전설노조와 건설기계노조의 임금 및 임대료 인상 요구 등에 대한 부담으로 중소 전문건설업체들은 백척간두의 위기에 처해 있다”고 말했다.

이들은 이어 “정부의 형식적인 하도급심사제도 운영으로 전문건설업자는 초저가 하도급을 강요받고 있고, 시공참여자 제도를 올바른 평가나 토론 한번 없이 대책을 마련하지 않고 일방적 폐지로 전문건설업계는 한계 상태에서 허덕이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들 업체는 △주계약자공동도급제도입ㆍ확대 시행 △분리발주금지제도 폐지 △시공참여자제도 재도입 △하도급심사제 실효성 있게 개선 등을 문제해결 방안으로 제시했다.

이들 업체는 유가 및 원자재가 상승에 따른 원가보전분 하도급 업체에 직접 전달될 수 있는 대책 강구, 건설노조의 불법 파업 등 부당 노동행위에 대한 효율적인 공권력 집행과 경제적 손실에 대한 보전대책 마련 등도 정부에 요청했다.

전문건설업계는 이 같은 원인이 불합리하고 고질적인 건설업 구조에 있다고 규정하고 요구사항이 받아들여지지 않을 경우 모든 공사장에서 작업 중단에 들어가며 마지막으로 면허증 반납까지 추진할 계획이다.

국회 김성순 의원(민주당)은 지난 2일 국토해양부장관을 상대로 질의에 나서 “전문건설업계가 고유가 및 원자재 가격 상승 등으로 고통이 매우 큰 실정”이라며 “공공공사에 직접 시공을 담당하는 전문건설업자가 발주자로부터 직접 도급받을 수 있는 ‘주계약자형 공동도급제도’를 도입하는 등 불합리한 도급 제도를 개선해야”고 지적했다.

전문건설협회 충북도회 이민수 처장은 “공사원가 보전 대책 마련 에스컬레이션 및 단품슬라이딩제도의 실효화 하도급사인 전문건설업체를 위한 제도 개선 등의 내용이 담긴 탄원서를 국토해양부에 제출했고 뜻있는 정치인들이 인식을 같이 하고 있다”며 “중앙회 차원에서 모든 현장의 공사를 중단하는 4단계 집단행동 조치까지 마련한 만큼 이번에는 근본적인 해결 방안이 나오지 않는 한 쉽게 물러서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 장인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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