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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보기사 사례비 지급' 총선 예비후보 구속

돈 받은 언론사 대표 1명도 함께 구속

  • 웹출고시간2016.07.21 15:56:25
  • 최종수정2016.07.21 15:56:25
[충북일보=제천] 지난 20대 국회의원 선거 제천·단양 선거구에 출마했던 예비후보 A씨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20일 구속됐다.

청주지방검찰청 제천지청은 4.13 총선을 앞두고 홍보성 기사를 대가로 언론사 등에 돈을 건넨 혐의로 제천·단양 선거구 예비후보자를 구속했다고 21일 밝혔다.

이 예비후보자는 총선 출마를 준비하며 지난해 6월부터 지난 1월까지 서울지역 잡지사 등 언론사 6곳에 자신에게 유리한 인터뷰 기사를 대가로 995만원을 건넸고 문제의 잡지를 선거구 유권자들에게 나눠줬다.

검찰은 또 예비후보자로부터 돈을 받은 한 언론사의 대표 1명도 함께 구속했다.

앞서 A씨는 지난 총선을 두 달 앞둔 2월 15일 예비후보를 사퇴했다.

제천 / 이형수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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