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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대책 '건설사 퍼주기' 논란

공급늘려 건설경기 부양…수요자 대책은 빈약

  • 웹출고시간2008.08.23 15:59:32
  • 최종수정2013.08.04 00:44:01
21일 정부가 발표한 ‘주택공급 기반강화 및 건설경기 보완방안’ 방안은 대부분 건설업계의 요구가 대폭 반영됐다는 시각이 많다.

주택공급에 장애가 되는 과도한 규제를 풀어 민간 주택업자들의 주택사업 환경을 좋게 해주겠다는 게 이번 방안의 목표인 것이다.

국토부는 “건설업체 경영난에 따른 신규주택 투자 위축으로 공급불안을 초래한다”며 “특히 2~3년후 수급불균형에 따른 가격상승 우려된다”고 대책에 대한 배경을 설명했다.

이를 방영하듯 대부분 대책이 건설업자들에게 초점이 맞춰졌다. 정부는 연약지반 공사비 등 택지비 가산비와 주상복합도 건축비 가산비를 추가로 인정해 주는 등 분양가 상한제를 손질했다.

“금융 비용 증가로 분양가 상승이 우려된다”는 업계의 요구에 따라 ‘후분양 선택시 공공택지 우선 공급 방식’을 철회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민간건설업체에게 후분양을 강요하는 측면이 있다”며 이유를 설명했다.

대신 민간에서 후분양을 선택하면 주택기금 지원만 해주기로 해 사실상 자율선택에 맡겼다. 특히 지방 미분양을 환매조건부로 매입해 주는 것은 시장 경쟁 논리와 어긋난다는 목소리가 높다.

수요를 감안하지 않고 분양가를 높게 책정해 발생한 미분양을 정부가 세금을 들여 사준다는 것은 지난친 혜택이라는 지적이다.

정부는 물론 공공매입 가격 수준인 실제 분양가격의 70-75%에 매입한다는 방침이지만, 이를 환매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자금 융통에 큰 도움이 된다.

한 전문가는 “주택경기가 활황일때는 앞다퉈 가격을 높여 분양하는 업체들이 경기가 어렵다고 이를 정부에서 나서 해결하려는 것은 정부가 강조하는 ‘시장원리’에도 맞지 않는다”고 꼬집었다.

부동산 세제 완화는 대부분 민간 건설업자들에게만 혜택이 돌아간다. 주택 건설용 토지에 대해 종합부동산세를 없애고, 사업 시행자가 소유한 미분양 대한 종부세 비과세 기간을 5년으로 2년 늘렸다.

시공사가 시행자로부터 대물변제로 받은 미분양 아파트에 대해서도 5년간 종부세가 면제된다. 비수도권지역은 매입임대주택 사업에 대한 세금혜택요건을 크게 완화한 것도 자칫 투기를 조장할 수 있다.

지금은 전용 85㎡이하 5가구이상을 10년이상 보유해야 하지만 앞으로는 전용 149㎡이하 1가구이상을 7년 이상만 갖고 있으면 양도세 중과와 종부세를 피할 수 있게 된다.

임대사업자로 등록하고 임대사업용으로 1가구만 갖더라도 세금이 크게 줄어드는 것이다.

유엔알 박상언 사장은 “이는 여유자금이 있는 서울 거주자가 지방 아파트를 사도록 유인하려는 뜻으로 보인다”며 “천안.아산 등 서울에서 가까운 충청권과 부산, 울산 등지로는 가수요가 발생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2주택 양도세 비과세 대상 저가주택(공시가격 3억원이하) 범위를 지방 도(道)지역에서 지방 광역시까지 확대한 것도 비슷한 부작용이 우려된다.

반면 일반 수요자들을 위한 직접적인 대책은 30년 장기 주택담보대출 활성화 뿐이다. 정부는 이자상환액에 대한 소득공제 한도를 현행 1000만원에서 1500만원으로 소폭 늘리기로 했다.

삼성증권 김재언 부동산팀장은 “공급을 활성화하기 위해 업체 중심의 대책이 대부분”이라며 “향후 정부정책에 업체요구가 과도하게 반영됐다는 지적이 일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다.


기사제공:노컷뉴스(http://www.cbs.co.kr/nocu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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