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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도, 개별공시지가 ‘필지별 토지특성 알림제’ 시행

민원 예방 및 공시지가에 대한 신뢰성 제고

  • 웹출고시간2008.08.21 10:24:39
  • 최종수정2013.08.04 00:44:01
충북도가 필지별 토지특성을 토지소유자 등에게 열람 및 결정지가 개별통지문에 같이 통지하는 ‘필지별 토지특성 알림제’를 올해 7월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 조사부터 전국최초로 시범시행 한다.

도는 지가결정에 대한 이해와 토지특성조사 오류 등으로 인한 사전 민원 예방 및 공시가격에 대한 신뢰를 제고하기 위해 개별공시지가 결정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필지별 토지특성 알림제’를 실시한다고 21일 밝혔다.

현재는 개별공시지가 조사ㆍ산정 절차에 의거 개별공시지가 열람 및 결정통지문으로 조사ㆍ결정가격만을 일방 통지함으로써 토지소유자 등은 가격산정 및 결정기준 등에 대한 의구심과 이해부족으로 개별공시지가에 대한 불신ㆍ불만의 요인이 내재하고 있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또한 한정된 지가조사 담당인력으로는 매년 도내 180만 필지에 대한 필지별 정확한 토지특성 조사의 어려움으로 일부 오류가 예상됐다.

도는 토지의 19개 특성 중 가격결정에 가장 많은 영향을 미치는 △용도지역 △용도지구 △토지이용상황 △고저 △도로접면 등 5개 토지특성을 토지소유자 등에게 통지하기로 한 것이다.

이에 따라 개별공시지가 조사ㆍ산정의 투명성 및 공정성 확보와 토지소유자 등이 참여하는 토지특성 오류정비를 통해 사전민원 예방 및 개별공시지가에 대한 신뢰도가 향상될 뿐만 아니라 토지특성의 모니터링의 효과도 예상된다.

도 관계자는 “수요자 중심의 창의시책의 일환으로 ‘주민참여제 운영, 인터넷 민원처리시스템구축’에 이어 ‘필지별 토지특성 알림제’ 시행으로 주민참여의 열린 지가행정이 완전 정착되리라 믿는다”고 밝혔다.


/ 충북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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