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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웹출고시간2016.06.01 11:34:30
  • 최종수정2016.06.01 11:34:30
[충북일보=증평] 증평군은 주민등록사항과 실제 거주사실을 정확히 일치시켜 주민편익 증진 및 행정의 효율성을 위해 '2016. 2분기 주민등록 사실조사를 오는 29일까지 실시한다.

이번 사실조사에서는 △허위 전입신고자 및 거주지 변동 후 미신고자 △채권자 등 이해관계자에 의한 직권 거주불명등록 사실조사 요청 대상자 △각종 사유로 주민등록 말소 및 거주불명 된 자의 재등록 △주민등록증 미발급자 발급 독려 등을 중점 추진한다.

이를 위해 읍·면 공무원 및 통·리 반장으로 구성된 사실조사원은 전 가구를 방문해 세대명부와 실제 거주사실을 대조한다.

사실 확인 결과 주민등록과 거주사실이 일치하지 않는 무단 전출자, 거짓 신고자는 최고·공고 등 절차를 거쳐 주민등록 말소나 거주 불명 등록 등의 직권조치를 한다.

사실조사 기간 중에 자진 신고할 경우, 처분대상자의 경제적 상황 등을 고려해 과태료 부과금액의 최대 4분의3을 경감 받을 수 있다.

연제일 민원과장은"이번 주민등록 사실조사는 주민생활의 안정을 위해 실시하는 것으로 세대원의 거주여부 사실 확인에 주민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협조를 부탁 드린다"고 말했다.

증평 / 김성훈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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