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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웹출고시간2008.08.15 13:03:44
  • 최종수정2013.08.04 00:44:01
충북도의 부동산개발업자 등록 건수가 38개 업체로 늘었다.

도가 당초 등록대상 업자로 분류했던 222개 업체의 17%에 불과하지만 지난 5월17일 등록 마감 때 보다는 두배 증가한 것이다.

당초 등록대상 업자로 분류됐던 것에 비해 등록률이 저조한 것은 대상업자 중 상당수가 건축물이나 토지를 판매.임대하지 않고 자신이 직접 사용하기 때문으로 보인다.

도는 대상업자를 분류할 때 판매.임대 여부 파악이 어려움에 따라 각 시.군의 인허가부서를 통해 건축물이나 토지조성 인허가를 신청한 사람 모두를 대상으로 분류했었다.

부동산개발업 등록제는 전문성이 부족한 개발업체가 난립하면서 사기 분양이나 허위.과장 광고 등으로 인한 소비자의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도입된 제도로 연면적 2000㎡(연간 5000㎡) 이상의 상가나 오피스텔, 콘도미니엄 등을 건축하거나 3000㎡(연간 1만㎡) 이상의 토지를 조성해 타인에게 판매 또는 임대하는 경우 사전에 시.도지사에게 등록해야 한다.

등록을 위해서는 자본금 5억원(개인의 경우 영업용자산평가액 10억원) 이상, 부동산개발 전문인력 2명 이상, 사무실 전용면적 33㎡ 이상을 각각 확보해야 한다.

등록을 하지 않은 사업자가 사업을 영위할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기사제공:뉴시스(http://www.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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