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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차례 무산된 공예촌…청주에서 실현될까

청주시-한국전통공예산업진흥협회 31일 업무협약
1천 600억원 대규모 사업비 투입
시 "4개월 이내 사업추진 안되면 해지"

  • 웹출고시간2016.03.30 19:29:00
  • 최종수정2016.07.18 18:54:13
[충북일보=청주] 속보=청주시가 청원구 내수읍 내수생활체육공원 부지에 한 민간단체가 제안한 가칭 '한국공예문화예술촌(이하 공예촌)' 조성을 위해 행정적 지원을 약속키로 했는데 뒷말이 무성하다.<29일자 10면>

청주시의회가 접근성 등을 고려해 지적한 부지의 부적절성에 대해서는 대체 부지 모색 등 여러 가능성을 열어둘 계획이다.

시는 31일 공예촌 조성 사업을 제안한 사단법인 한국전통공예산업진흥협회(이하 공예협회)와 업무협약을 체결한다. 사업을 제안한 지 3개월여만이다.
총 사업비는 부지(10만㎡) 매입비를 포함해 1천600억원이 투입되는 대규모 사업으로 공예촌, 숙박촌, 전망타워, 한류뷰티촌, 한옥체험촌, 문화공연촌, 전통먹거리촌 등으로 나눠 관광객들을 위한 공간으로 구성된다.

이미 내수읍 주민과 청주시의회 행정문화위원회 위원들을 대상으로 사업내용을 설명하고 의견을 수렴한 만큼 시는 관련 절차를 진행하는 데 무리가 없다는 판단을 내렸다.

그러나 공예협회와 구성원들이 제안한 사업이 청주뿐아니라 십수년 전부터 인천, 부산, 원주 등 전국 주요 자치단체에 제안됐다가 무산돼 왔던터라 사업의 실현가능성에 의구심이 제기되고 있다.

공예협회는 지난 12월 청주시에 처음으로 사업을 제안한 뒤 이승훈 청주시장과의 면담을 가진 1월 인천경제자유구역청이 을왕산 일대에 추진하는 '을왕산 파크' 민간개발사업자 공모에 공예촌 조성 사업을 제안하기도 했었다.

그에 앞서 지난 2004년에는 인천시와 인천국제공항 인근에 대규모 전통민속공예촌 조성을 추진하다 인천시가 시 자체사업으로 공영개발로 전환하자 70억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행정소송도 제기한 바 있다. 당시 인천시는 행정력 낭비라는 비난을 받았다.

이에 시는 업무협약 내용에 청주시의 역할을 최소한으로 명시할 계획이다.

업무협약서에는 '부지는 내수생활체육공원을 최우선으로 한다', '공예촌이 조성될 때 최대한 노력한다', 'MOU체결일부터 4개월 이내에 사업계획서를 제출해 승인을 득하고 추진한다. 기한 내 제출하지 않으면 시 결정에 따라 해지할 수 있다' 등을 명시할 것으로 알려졌다.

시 관계자는 "부지 문제나 자치단체장 교체 등으로 공예협회가 공예촌 조성을 하는데 어려움을 많이 겪은 것으로 안다. 공예촌 조성 자체가 타당성 측면에서 문제가 된 적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일단 4개월이라는 시간을 주고 성과가 없으면 사업 추진이 어렵다고 업무협약은 해지할 수 있다"며 "공예촌 사업이 무산되더라도 청주시의 예산은 단 한 푼도 지원되지 않아 향후에도 문제될 것이 없다"고 설명했다.

한편 본보는 공예협회측에 입장을 듣기위해 연락을 취했지만 닿지 않았다.

/ 안순자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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