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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도, 개별공시지가 이의신청 토지 중 37.1% 조정

감정평가업자 현장검증시 토지소유자 등 참여 적극추진

  • 웹출고시간2008.08.04 11:08:55
  • 최종수정2013.08.04 00:44:01
충북도는 올해 1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에 대한 이의신청 토지 1천618필지에 대해 지난달 1일부터 30일까지 1개월간 감정평가업자의 검증과 부동산평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37.1%인 601필지를 조정 처리했다고 4일 밝혔다.

개별공시지가는 종합토지세ㆍ양도소득세ㆍ취득세 등 토지관련 조세 및 개발부담금 등 각종 부담금의 부과 기준이 되며, 올해 개별공시지가 변동률은 지난해대보다 4.82%(전국 10.05%)상승했다.

도는 지난 5월31일 결정ㆍ공시한 도내 177만4천여필지에 대해 지난 6월1일부터 30일까지 상향조정요구 801필지, 하향조정요구 817필지 등 총 1천618필지에 대해 이의신청을 접수받았다.

도는 지난 7월 한달 동안 감정평가업자의 현장검증과 부동산평가위원회를 열고 이의신청 사유가 타당한 260필지는 상향조정, 341필지는 하향조정했다.

반면 이의신청토지의 62.9%인 1천17필지는 기각 결정해 처리결과를 토지소유자에게 개별 통보할 계획이다.

이의신청 결과에 불복이 있는 경우 결정된 것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행정소송을 제기 할 수 있다.

한편 이번 이의신청은 청주 동남택지개발예정지, 테크노폴리스사업예정지, 청원군 강외 신도시 및 오창 제2산업단지 예정지구 등의 소유자들이 토지보상에 대한 기대심리로 상향조정을 신청한 것으로, 하향조정 신청은 개별공시지가 상승에 따른 과중한 세 부담을 이유로 하향조정을 신청한 것으로 파악됐다.


/ 충북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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