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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웹출고시간2015.12.15 10:26:22
  • 최종수정2015.12.15 10:26:22
[충북일보=음성] 음성군은 2015년 제2기분 자동차세 35억5천300만원(지방교육세 포함)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이는 지난해 부과된 34억200만원에 비해 1억5천100만원(4.4%) 증가한 세액이다.

자동차세는 자동차등록원부상 소유자에게 매년 6월과 12월 두 차례 부과되고 있으며, 연세액이 10만원 이하인 경우 6월에 모두 부과된다.

또한, 1월 선납한 차량소유자에게는 이번 제2기분 자동차세가 부과되지 않는다.

제2기분 자동차세의 납부기간은 오는 31일까지이다. 이 기한이 경과하면 3%의 가산금을 부담해야 한다.

납세자는 농협을 비롯한 금융기관에서 직접 납부하거나, 고지서 없이도 은행 현금지급기(CD/ATM)에서 자신의 카드나 통장으로 지방세를 조회한 후 납부할 수 있다.

군 관계자는"자동차세 징수율 상시점검 전담반을 편성·운영하고, 다양한 매체를 통한 납세 홍보를 강화해 성실한 납세분위기 조성과 재원 확충에 최선을 다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음성 / 남기중기자 nkjlog@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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