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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 광역도로 건설 정부가 해야”

오제세 의원 “토공에 비용전가는 위법”… 내일 충청권 의원 긴급회동

  • 웹출고시간2008.07.29 22:15:44
  • 최종수정2013.08.04 00:44:01

건설청이 내년 예산안을 당초 계획보다 절반으로 줄이고 감액된 예산 일부를 한국토지공사에 부담시켜 광역도로 건설을 계획, 세종시 규모를 축소하려 한다는 의심을 받고 있는 가운데 건설청이 지난해 5월 발간한 ‘행정중심복합도시 광역교통개선대책’에는 건설비를 자부담하는 것으로 드러나 건설청의 졸속행정이 도마 위에 오를 전망이다.

특히 건설청의 광역교통개선대책 내용은 ‘신행정수도 후속대책을 위한 연기·공주지역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행복도시 특별법)에도 명시돼 있고, 이를 근거로 작성한 것으로 만약 건설청이 광역도로 건설비의 50%를 토지공사에게 전가시킨다면 정부기관이 법을 위반하게 된다.
29일 민주당 오제세(청주 흥덕갑)의원 측에 따르면 광역교통개선대책은 세종시와 오송, 대전, 청주 등 인근지역을 연결하는 12개 광역도로망의 시행시기를 노선별로 오는 2011년부터 201년 이후까지 실시하고 건설비 2조6천409억을 건설청이 부담토록 돼있다.

이 같은 내용은 지난 2005년 3월 제정된 행복도시 특별법을 근거로 했다.

광역교통개선대책에는 △오송역 연결도로 신설 △오송-청주 연결도로 확장 △공주시 연결도로 확장 △청주시 연결도로 신설 등 12개 광역도로망별로 노선과 사업규모, 사업비, 완료시기, 타당성분석 등 구체적 내용도 게재됐다.

오 의원은 “세종시와 인근 지역을 연결하는 광역도로망 건설은 당초 계획대로 국비로 진행해야 한다”며 “건설청과 기획재정부가 밝힌 것처럼 토지공사의 이익금으로 도로를 건설한다는 것은 결국 분양가 상승으로 이어져 세종시로 입주하려는 원주민에게 부담이 전가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한편 대전, 충남북 등 민주당 충청권 당원협의회위원장들은 31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회동해 세종시 건설과 관련 긴급회의를 갖기로 결과가 주목된다.


서울/ 김홍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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